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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4월말에 J1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려는 postdoc입니다.
교수님과 상의하였는데 학교에는 재정이 떨어져서 교수님이 세운 회사에
적을 두어야 하는데 H1 apply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경험
이 없기 때문에 비자 바꾸는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따져보니 아직 J1 waiver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질문이,
1. 지금부터 Waiver 신청후 올해 4월에 H1 apply가 가능할지 그리고 올해
H1 쿼터가 어떻게 될지
2. 만약 H1을 10월에 받으면 비자가 적용안되는 약 5개월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의 정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