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3457344
    J1인턴 199.***.101.149 1354

    인터넷을 찾아보고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J1은 일자리를 잃으면 귀국해야하는 신분이 맞지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다들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번 코로나 실업급여는 코로나로인해서 급여가 줄었으면 신청가능하다고 알고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택근무&단축근무를 시행중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을텐데 이게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저같은 케이스는 아는분 계신가요 ㅠㅠ

    • h 174.***.179.82

      1. 해고되셨습니까? 한달이내에 귀국해야하는 규정 알고 계시죠?
      2. 임시 휴직이세요? 그런데 무급이냐 유급이냐가 중요합니다. 무급이면 위 1번과 동일. 유급(급여가 준거라면) 이면 급여가 준만큼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해 볼 수 있으나 본인의 소셜 또는 영주권 번호 입력하라는 항목에 막혀 다음단계로 진헹 불가.
      3. J-1 규정 잘 보시면 (급여 계약 항목이 있으신 분에 한하여) 급여가 최초 받기로 했던 금액 이하로 (non profit organization 제외) 30일 이상 경과시 계약회사의 J-1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 후 J-1비지 소지자는 30일 이내 출국해야함.
      4. 근무의 형태(자택,사무실)는 중요치 않음. 무급 30일 이상이면 힌국으로 가셔야 하고 유급이면 한국에서 급여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5. 누구 왈, 인턴비자라 무급으로 1년동안 미국에 있어도 된다고 하나 이민국에서 교환비자 대상자의 실제 근무, 연구활동을 강제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급여여부를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교환비자 대상자를 관리함.
      6. 교환비자로 나와 회사가 내야할 개인 세금보고 본인돈으로 대신 내주고 본인은 정작 다른 비지니스(친인척명의 빌려서) 를 하는 경우도 봤음.

      • J1인턴 199.***.101.149

        1, 2번 -> 해고아닙니다. 휴직도아니고 단축근무하고있습니다.(하루 5시간)

        3,4번 -> 코로나사태로인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폰서에서도 자기들한테 보고만해주면된다고 들었어요.

        5,6번도 위의 대답으로 대답이 가능하겠네요.

        분명 실업급여는 코로나로 인해서 파트타임으로 바뀐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J1은 해고되면 귀국하는 케이스라 못받는게 당연하지만,

        1. 저처럼 해고도안되서 돈은받는데

        2. 코로나로인해서 파트타임근무가 허용이되고,

        3.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파트타임으로 변경된 사람들도 edd를 받을수 있다는점

        정말 케이스들이 겹치고 겹쳐서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 asf 205.***.217.18

      j1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냥 회계사한테 바로 물어보시죠..

    • h 174.***.179.82

      J-1 은 교환 연수 비자입니다.
      본인 회사에서 본인의 급여를 줄때 EDD 납부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는다 함은 노동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본인이 내
      낸 택스를 실업기금 보험에 납부하고 추후 실업 상태일때 그 기금(보험)에서 최대 180일이내로 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1년계약의 인턴 쓰면서 실업보험 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구글 검색해 보세요. 뉴욕주는 해당 사항 안된다고 나오네요. 오히려 5년이상 거주한 학셍비자 소지자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본인이 거주하는 주 노동국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J1인턴 199.***.101.149

        회사에서는 edd납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 ㅡㅡ 76.***.113.198

      어 visa violation 이다. DS 2919에 계약금액이 나와있는데 맘대로 안주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visa violation일껀데 ㅋ

      • J1인턴 199.***.101.149

        안그래도 그거때문에 스폰서에 물어보려했는데 스폰서에서 먼저 연락이왔었어요.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status가 바뀌면 말만해달라고하더라고요. 문제없이 해결되나봐요

      • J1인턴 199.***.101.149

        방금 다시한번 전화해봤는데 코로나로인한 근무여건 변경은 합법이랍니다 ㅎㅎ..

    • dd 45.***.138.46

      답을 이미 정해놓고 조언을 구하는듯한데 에이전시 말만 믿지말고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곳에 조언을 구해보세요. 코로나로 파트타임 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건 당연히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신분이 먼저 된 후에 저런 세세한 조건들을 따져보고 신청하는겁니다

      • J1인턴 199.***.101.149

        회사에서는 J1인턴들도 edd세금을 내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들 J1인턴들은 edd세금을 내지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을 해주고 있고 파트타임이 아닌 해고나 실직인 경우에만 말해주고있더라고요.

        답을정해놓고 조언을 구하는게 아닙니다…. 진짜로 저같은 케이스가 너무 드물어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보는거에요 ㅠㅠ

        당연히 텍스를 내는사람들에게만 주는게 맞죠 이번 지원금은… 근데 저는 회사에서 급여받을때 edd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특이케이스라 여쭤보는겁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코로나사태로인해서 정부지침도 바뀌고있고, 그로인해서 변호사들조차 말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싶었습니다…

        • J1인턴 199.***.101.149

          지금 위에서 답변해주시는분들도 다 해고or실직을 말씀해주시고있고 아무도 저의 케이스에 답변을 안해주셔서 계속 되묻는거에요.. 정말로 혼란스러워서 그런거에요 이해부탁드립니다 ㅠㅠ

    • h 174.***.179.82

      울 회사 변호사 왈!
      J-1 비자 소지자가 급여 삭감을 이유로 실업 기금 신청할 수 있다!
      EDD냈다면 신청해도 된다! 단 노동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때 신분확인 안되어 접수가 펜딩될 것이다. 방법은 회사 어카운팅 담당자(본인이 아님!)가 노동국에 전화해서 자기 회사가 납부한 어카운트 번호 알려주고 신청자(인턴직원)에 대한 접수처리를 부탁하는 수 밖에 없다.
      노동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단 클레임을 걸어보길 추천한다고 함. 소셜번호 다 집어 넣고 회사 정보가 다 확인되어도 나중에 영주권번호 입력하라고 한다면, 번호 없이 클레임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정지일뿐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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