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세금 신고 이게 맞나요? 호갱잡힌 것 같습니다

  • #3925956
    71.***.218.106 786

    안녕하세요. 도저히 여쭤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 포닥으로 미국을 되었습니다. (아내 J1, 저 J2-ead워킹 퍼밋을 받고 ssn까지 발급, 일은 안함)

    그래서 올해 이제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변 소개를 받아서 세무사를 고용(수임료 450$-이것도 비싼 것 같긴 합니다)하였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세무사가 하는 말이 제가 ssn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ssn을 받지 않았으면 아내의 명의로 세금 신고를 진행을 하고,

    저는 거기에 딸린 피부양자라서 세금 혜택이 더 많을거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가 하는 말이, 제가 만약에 ssn을 받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데 주변에 다른 분들을 보아도, 단순하게 워킹 퍼밋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맘이 급하여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abc 172.***.213.185

      영어를 못하셔서 세무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먹어서 헛소리 하시는 듯

      • 71.***.218.106

        그 세무사에게 몇번이나 확인을 하였는데, 계속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 지나가다2 209.***.195.1

      이런건 돈 주기 전에 올려서물어보셨어야…
      J1이 뭐한다고 세무사를 고용합니까…

    • JSTA 67.***.216.101

      1. 근데 그 외국인 세무사가 하는 말이 제가 ssn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부별개 보고 (MFS)로 부부각각 텍스보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다면 소득없는 배우자는 텍스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소득이 없더라도 현재 J 비자 이기에 부부모두 폼 8843은 접수하셔야 합니다.
      2. 만약에 제가 ssn을 받지 않았으면 아내의 명의로 세금 신고를 진행을 하고, 저는 거기에 딸린 피부양자라서 세금 혜택이 더 많을거라고 했습니다–>역시 잘못된 정보 입니다. 만약 2018년 이전이라면 소득없는 한국인 배우자를 dependent 로 넣을 수 있기에 dependent credit 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personal exemption), 2018년 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더이상 1040NR 보고시 소득이 없는 한국인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넣을 수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세무사가 하는 말이, 제가 만약에 ssn을 받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SSN 을 받아서 세제혜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SSN 이 있던 없던 현재 상황에선 세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아마 현재 의뢰하신 분은 외국인의 텍스보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경험이 많지않은 분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파트르슈 24.***.31.4

      근데 그걸 왜 외국인에게 의뢰 하나요?

    • 조언 104.***.40.169

      세무사가 멍청하네요.
      하긴 저도 예전에 어카운튼이 세금보고를 했는데 세금을 $100 더 많이 냈다고 irs에서 연락왔어요.
      멍청한 세무사가 좀 많나봅니다.

    • MDCPA & IRS CAA 75.***.231.202

      1. J-1: 아내분이 Nonresident Alien 이라는 가정하에, Filing Separately 하는게 맞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MFJ가 불가능하거든요 (unless 둘 중에 한 분이 Resident 셔서 election 하는게 아닌이상)
      2. 포닥; J-1 Scholar/researcher 등은 첫해+다음해 2년까지는 전액 세금 면제 treaty benefit이 있습니다. 낸 (withholding 된) 세금 다 돌려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이런건 international tax 경험 많은 분 아니면 잘 모르니까 수소문해서 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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