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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저히 여쭤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 포닥으로 미국을 되었습니다. (아내 J1, 저 J2-ead워킹 퍼밋을 받고 ssn까지 발급, 일은 안함)
그래서 올해 이제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변 소개를 받아서 세무사를 고용(수임료 450$-이것도 비싼 것 같긴 합니다)하였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세무사가 하는 말이 제가 ssn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ssn을 받지 않았으면 아내의 명의로 세금 신고를 진행을 하고,
저는 거기에 딸린 피부양자라서 세금 혜택이 더 많을거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가 하는 말이, 제가 만약에 ssn을 받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데 주변에 다른 분들을 보아도, 단순하게 워킹 퍼밋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맘이 급하여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