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웨이버 신청와 H4비자 신청 동시에 했는데 H4 RFE 왔어요 도와주세요~~

  • #2769211
    정가 108.***.24.172 3243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6년전 J1으로 일년 미국에 있다가 그 뒤로 4년 F1 비자로 공부를 하고 마친후 남편이 잡을 잡아 남편이 H1 비자로 변경을 하면서 저도 동시에 H4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신청 전 회사 변호사가 H4 신청에 대해서는 J1 비자 웨이버가 필요 없다고 하여 거의 동시에 J1 비자 웨이버와 H4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H1 승인이 완전히 되었고 제H4 관련하여 RFE를 받았습니다. J1 비자 웨이버 승인에 관한 증빙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현재 J1비자 웨이버 상황은 Favorable recommendation으로 Recommendation이 USCIS로 보내진것은 FEB. 18th 입니다. 그리고 Mar. 10th 에 USCIS로 부터 Recommendation을 받았다는 I-797C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승인이 너무 늦게 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 시피, H4 신청의 RFE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고, 그 due 가 5월 말인데.. 그 전에 날까요?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변호사 말만 아니였어도, 웨이버 다 승인받고 H1, H4 비자 신청 들어갔을텐데, 필요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했다가 이 지경이 된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좋은 아이디어나 조언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blue318 98.***.142.245

      제가 이해하기로는 곧 서류가 올 것으로 생각되니 5월이라면 충분한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h 비자 지원할 때 797 C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회사 변호사랑 다시 상의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이지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 정가 108.***.24.172

        아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변호사가 아마도 깐깐한 오피서를 만난거 같다면서 대게는 J1 비자웨이버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변만 할뿐 자기를 이 RFE 에 대해서 hire 할꺼냐고 결정해달라고 하네요..

        자기가 이거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데 1시간이나 적게 걸리는데 본인의 시간당 수당이 200불 이라면서 자기네를 하이어 할꺼면 200불을 내야 한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는 남편이 직원이기에 남편 관련된거는 회사에서 다 지불해주지만 저에 관한 거는 아마 저희가 따로 내야 한다는 말인거 같아요..

        변호사들이 없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 추가금액을 내라고 하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ㅜ,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blue318 98.***.142.245

      회사 변호사가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 것 같네요. 변호사라는 전문가가 “깐깐한 오피서를 만난거 같다면서 대게는 J1 비자웨이버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참 유감이네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했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돈을 받으면서 하는 행위로 보아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쨋든 처음 시작시에 동반자를 포함해서 회사에서 돈을 내고 고용을 해서 하는 건데요.
      저라면 회사 HR에 이 상황을 이야기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상의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는 님의 상황의 경우에 웨이브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보여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무료로 해결을 해 주어야지요.
      아니면 귀찮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돈 내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HOON 67.***.233.17

      원글님의 F1 비자후 현재 비자 상태(종류 유효기간등)가 언급이 안되있어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대략적으로 가정하고
      일단 H4 신청의 RFE에 대해 due 가 5월 말이면 그전에 I-797 승인서류를 받을수 있을것 같으나 만일에 대비해 BACKUP PLAN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지만 J1 I-797 승인서류는 향후 본인의 비자연장, 변경 영주권신청에 반드시 들어가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5월 말이전에 I-797 승인서류를 받으면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 5월 말이전에 I-797 승인서류를 받지 못하면 I-539를(FORM과 신청절차 USCIS참조, H-1 승인서류, J1 I-797 승인서류등등 첨부) 단독으로 신청한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서류작성해서 보낼수 있읍니다. 정 불안하시면 변호사에게 부탁하세요. 현재 승인기간이 6개월 넘는거로 알고 있음.

    • 정가 107.***.109.119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좀 더 찾아봤는데 i797c에도 여러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i797c에 notice type에 그냥 fee previously collected라고 나와서 아직은 승인을 기다려야 할듯 싶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i797c인데도 notice type에 approval notice라고 써있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저의 경우f1을 마치고 결혼후 남편의 opt를 기준으로 f2상태에 있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랑 회사hr팀과 연락을 해봐야 할거 같네요…

      그린카드까지 갈길이 멀었는데…. ㅠㅠ

    • HOON 67.***.233.17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위의 사항을 변호사랑 얘기하시고 일단 5월 초까지 기다리다가 I-797 승인서류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랑 얘기해서 backup plan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2012년 부터는 i797c는 연락용이지 승인용이 아닙니다.
      https://www.uscis.gov/news/uscis-changes-look-and-feel-form-i-797c

      참고로 h1 h4승인은 I-797A(미국국내거주) I-797B(해외거주)입니다.

    • 이한길 98.***.96.33

      국무부 recommendation 레터가 이민국에 간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달 정도 걸립니다.
      너무 초조하게 생각마세요. 아마 이번주내에 또는 다음 주정도에 승인 될으로 보입니다.

      게으른 심사관(?)은 보통 한달 넘게 늦고 빠른 심사관은 1주일에 승인을 해 주기도 합니다.
      국무부에서 recommendation 레터가 가면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J 비자 웨이버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글님 곧 좋은 소식 올겁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hglee5683@gmail.com

    • 정가 107.***.109.60

      HOON님 그리고 이한길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고 백업 플랜도 대충 생각을 해봐야할거 같아요.

      이거 끝나면 바로 그린카드 시작해볼까하는데 ㅎㅎ 정말 산넘어 산이네요.. 그래도 이 사이트 정말 마음의 위로 받기 좋은 사이트 인거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