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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postdoc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18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non-resident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Glacier Tax Prep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calendar year로 2년이 지나서 (18.03-19.12) 세법상 resident로 분류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러면 1040NR이 아닌 form 1040을 이용해서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이런경우 turbotax등 resident용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tax treaty 관련 서류 (8833)은 제외하고 보내야하는건가요? 어떤 글에서는 1040과 8833을 같이 보냈더니 제작성해서 보내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J1 비자의 만 2년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세금 보고는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