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 #3428336
    Ing 150.***.165.62 1135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postdoc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18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non-resident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Glacier Tax Prep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calendar year로 2년이 지나서 (18.03-19.12) 세법상 resident로 분류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러면 1040NR이 아닌 form 1040을 이용해서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이런경우 turbotax등 resident용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tax treaty 관련 서류 (8833)은 제외하고 보내야하는건가요? 어떤 글에서는 1040과 8833을 같이 보냈더니 제작성해서 보내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J1 비자의 만 2년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 보고는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n 73.***.234.42

      올해 세금보고는 2019년에 대한 세금보고니까 이번에 하시는 세금신고는 1040nr로 하셔야 합니다

    • JSTA 24.***.26.227

      조금 헷갈리시는것 같습니다. 비록 올해가 2020년 이지만, 현재 텍스보고는 2019년 소득에 대한 텍스보고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은 세법상 난레지던트가 맞고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Glacier 를 사용해서 텍스보고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단 혼자 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텍스보고 경험이 많은 다른 포닥에게 밥한끼 사 주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하시다 보면 이것저것 놓치는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인이 혼자 찾아서 하다보면, 어떤 한 주제에 관해 아주 세부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어도 텍스보고 1 부터 10까지 모든것을 꿰어서 정리한 글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인터넷만 보고 찾아가며 텍스보고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꼭 회계사에게 돈주고 안해도 되지만,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 한명쯤은 있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Ing 150.***.165.62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Glacier에서 정보를 입력했을 때, resident라고 report가 되더라구요….흠…..

      제가 2017년에 150여일간 J 비자로 교환학생으로 있었습니다. 이땐 임금도 없었고,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resident라고 나오는 이유가 될까요?

      • JSTA 24.***.26.227

        예 바로 그 이유때문입니다. J 비자는 6년룰 (7년룰) 이란게 있는데, 최근 6년중 햇수로 2년이상 J 비자로 미국에 거주했으면 더이상 난레지던트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2017년 부터 J 비자로 미국에 있었으니 현재 3년차로 세법상 레지던트 입니다.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지만 2019년 소득중 일부분은 한미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셔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질문하고 현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고객들은 본인의 상황을 100%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길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이 세법에 대해 자신없으면 주변에서 이런것을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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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g 150.***.165.94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이 맞겠네요. 저의 경우엔 dual status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듀얼스테이터스 아닙니다.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위에 “꼭 회계사에게 돈주고 안해도 되지만,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 한명쯤은 있는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변에 포닥이나 유학생 선배 가운데서 찾아보면 텍스 잘아는 사람 꼭 한두명은 있습니다. 이들에게 밥한끼 사주시고 배워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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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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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g 150.***.165.38

              상담을 위해 위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여서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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