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발급과 H1b 비자 발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488108
    Abner 121.***.137.29 2359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을 했으나 머리만 아프기만 하고 가려운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지는 못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여기에 남깁니다.
    현재 저는 30살이고, 학교는 작년 2월에 4년재 대학을 졸업 하여 졸업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전자공학과 졸업이구요. 미국에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위해 9개월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미국 취업을 알아봤더니 비자가 두 종류가 있더라구요.
    J1 비자와 H1b 비자..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스폰서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제게 만만치 않아 혹시 개인이 준비 할 수 있는지 뭅고 싶습니다. 개인이 준비 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에 준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J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intern과 trainee 두개가 있던데 intern은 대학졸업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하고, trainee는 1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졸업한지 1년도 넘었고 1년의 경력도 없습니다.

    저로서는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 가서 1년정도 경력을 쌓고 H1b 비자를 받아 정식으로 미국에 취업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J1 비자로 미국을 가서 H1b 비자로 바꿀수 있냐는 것입니다. J1 비자를 발급시 귀국을 하여 2년 의무거주조항이 있다고 해서요. 미국 고용주가 저를 채용할 의사가 있고 스폰서가 돼 준다면 H1b로 바꿔서 미국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건 이도저도 안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미국에 삼촌 두분이 계십니다. 한분이 시민권자 이신데 개인사업을 하시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몇나라에 브랜치까지 가지고 있으실 정도로 하시는 사업이 큽니다. 제가 J1 비자로 취업을 하게 되어 1년이 지난 후 미국 고용주로부터 당장 고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때 삼촌께 부탁드려 H1b 비자 받을 수 있게 스폰서가 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촌은 제 전공과 직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시거든요.

    여기 써져 있는 몇개글을 읽어봤는데 변호사 소개해 달라는 글 및 변호사님께 조언 구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변호사는 무슨일을 해 주는건가요? 안되는 일을 되게 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단지 도움을 주는건가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글자의 댓글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abner님,

      J-1 Visa를 위해서는 이민국에 등록된 기관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자체적으로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제 3의 스폰서 전문 회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J-1의 발급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J-1으로 미국에 왔을 경우 2년거주 의무가 있다면 이를 면제받기 위한 신청을 해서 미국 국무부로부터 면제를 받은 다음에 H-1B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 전공과 무관한 직책으로는 H-1B 페티션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과 무관한 사업체에서도 해당 전공의 직책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