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j1비자로 포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1월 20일에 j1비자가 만료되고, 같은 기관에서 3월 1일부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어요. h1b에 대해서 approval 받은 상황입니다. J1 만료부터 h1b 시간의 사이 기간동안에는 미국 바깥만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1월 25일 쯤에 한국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화상으로는 면접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가야 할 상황인데, 문제는 미국 바깥을 나가면 h1b 시작 10일 전인 2월 22일 부터 미국을 들어올 수 있어요. 거의 한달을 한국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면접 후 esta로 미국을 들어온 다음에 2월 말쯤에 다시 한국 나가서 h1b스탬프 받고 2월 22일 뒤에 h1b 비자로 미국을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esta로 들어온 동안은 일을 하지는 않구요.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가능할까요?딱히 이 방법이 불법같지는 않은데, 입국심사관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입국거절되면, 그것 또한 문제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