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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j-1으로 대학 실험실에서 포닥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전 j2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남편 J1 비자와 ds-2019가 이번 9월 30일에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 2011년 11월 말까지 계속 같은실험실에 있을건데( ds-2019는 다시 받을거구요) J-1 비자가 expire 되도 유효한 ds-2019만 있으면 J-1 waiver 신청해서 niw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J-1 비자를 받아온 후에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제 막 niw 생각하기 시작한 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