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에서 영주권 받는게 가능한가요?

  • #489610
    강정한 137.***.210.189 6418

    안녕하세요?
    저와 제 집사람은 지금 j1 비자로 입국하여 지금 NIH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university of pittsburgh 에서 ph.d fellow로 2년간 일하다 여기로 온지는 일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각자 j1 비자를 가지고 있구요. 전 2012년 까지 j1 비자가 유효하고 와이프는 올 8월까지 유효 합니다. 아마 집사람도 다시 갱신하면 3년간 더 연장이 될것 같구요.
    제가 듣기로는 H1 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시청이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주위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마약 가능 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 해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 경험자 98.***.201.149

      앞선글과 같이 웨이버를 거치지 않고서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대학의 웨이버와 달리 NIH에서는 job offer를 필요로 하기때문입니다. 즉 NIH 안에 정식 직장을 잡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는 의미입니다.

    • NIH 69.***.121.16

      You can file I140 without a waiver. and once you get a waiver (you need a job offer to be able to get a favorable recommendation from NIH), then you can file I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