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문의

  • #3181448
    HIBA 96.***.224.126 609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J1 TRAINEE 중입니다.

    작년 8월에 미국에 들어와 12월에 변호사통해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현재 구인광고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내년 (19년 2월)까지 비자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안에 영주권 받지 못할시 비자만료 되는 시점에 한국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지요?

    이제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뭐라도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학생으로 변경을 해야할지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1H1GC 74.***.150.202

      님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지요?
      1. 영주권 이미 진행중이시면 (I-140 petition or I-485) J1, F1 같이 이민 의도가 없어야 하는 비자는 새로 받거나 갱신할 수 없습니다.
      2. 비이민 비자에서 영주권 진행할 때 90 days rule도 고려해야 합니다.
      3. J1으로 계신다면 2년 본국 거주규정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2년 룰 적용이면 영주권 (I-485 또는 대사관 통한 이민비자)이나 H1으로 변경 전에 waiver 받아야 하는 것은 아시죠?
      4. 영주권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EB3 비숙련이면 요즘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통하는 과정은 거의 다 거절되서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카테고리라면 상관없지만요.

      현 상황에서는 H1으로 갈아타고 영주권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 보입니다. EB3 비숙련 아니라면 한국 가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글님 질문은 Visa 보다 Greencard & Citizen 방에 올리시는 것이 더 많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