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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J1 TRAINEE 중입니다.
작년 8월에 미국에 들어와 12월에 변호사통해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현재 구인광고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내년 (19년 2월)까지 비자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안에 영주권 받지 못할시 비자만료 되는 시점에 한국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지요?
이제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뭐라도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학생으로 변경을 해야할지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