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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014:39:22 #1937194J1F1 76.***.44.149 2666
제가 비자 받은 시간 순서대로 적어볼께요.
1) J1 비자 – 1년짜리, DS-2019 에 subject to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에 체크 되어 있어요. (2008년)
2) J1 비자 – 연장해서 2년짜리 받았어요. 이 DS-2019 에는 2-year rule 에 체크가 없어요. (2009년)
3) F1 비자 – J 비자 waiver 하지 않고 학교 들어가면서 F1 비자 받았어요. (2010년)
4) F1-OPT – 현재 상태이고,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J1 waiver 신청하지 않고도 F1 비자가 나왔었는데, 영주권 신청 전에 지금 waiver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waiver 가 완료 되고 난다음에 영주권 신청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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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길 변호사입니다.
1) 2008년도 ds-2019에 거주의무있고, 이것을 연장한 ds-2019에는 체크가 없다고 하신부분:
연장할 때 체크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거주의무는 해당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2008년도 ds-2019를 직접확인해야 합니다. ds-2019도 간혹 잘못 체크할 때 있습니다.2) 2010에 웨이버 받지않고 F 비자 받았다는 부분(한국에서 비자 받았는지? 미국에서 신분변경인지 명확치않음):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 받았다면 문제없습니다. 미국에서 웨이버 받지않았다면 F 비자 신분변경안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웨이버받지않고 신분변경했다면 잘못된것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3) 영주권신청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다해도 웨이버 받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 못합니다. 웨이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웨이버 기간은 이민국 최종승인 까지는 3-4개월, 서류 잘못되면 더 오래 걸립니다. 요즘 엄청 까다로와 졌습니다.
이민국 최종승인서를 영주권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hglee5683@gmail.com -
J에서 F로 갈 때는 비자 웨이브가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주권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J 비자 웨이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제가 배우자 영주권은 잘 몰라서 답은 못 드리겠지만 일반 취업 영주권은 첫 단계에서는 필요없고 I 485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 시작하면서 웨이버 과정을 시작해도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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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읽어보세요….
A J-1 exchange visitor whose status is to receive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 and who has not received the appropriate waiver, is ineligible for change of status except to a nonimmigrant T or U visa. In addition, a J-1 exchange visitor who is subject to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and who has not received a waiver of that requirement, is only eligible for a change of status to a nonimmigrant A, G, T, or U visa.If a J-1 exchange visitor is subject to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the J-2 dependent is also subject as a derivative to this requirement. If the J-1 exchange visitor obtains a waiver of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the J-2 dependent is also exempt from the requirement.
J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것은 A비자,G비자,T비자 U 비자만이 가능합니다. (J비자로 인턴을 한 의사는 T비자 U비자만 가능함)
웨이버 받지않으면 F로 신분변경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은 틀렸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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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제가 한 답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J 에서 F로 웨이브 없이 갈 수 있다고 답을 했고 하지만 영주권을 위해서는 웨이브를 해야 한다고 답글을 달앗습니다. 어느 부분이 저의 의견이 틀렸나요?
그리고 찾아보니 변호사 분의 내용이 맞네요.
하지만 원글님의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학생 비자를 받았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학교 담당 부서에서 저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미국 밖(아마도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글을 그렇게 단 것은 저의 경우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이브 없이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았고 영주권 perm 과정 중에 웨이브 신청해서 2달 조금 걸려서 웨이브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니까요.
어쨋던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
blue318님 말씀대로 저도 F1받을때 한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웨이버 따로 필요없었던것 같습니다.
그 때 필요가 없어서 저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요.
지금 웨이버 신청을 하려고 하니 현재 F1-OPT 상태인데 직장은 그만둔 상태구요. 10월에 OPT 도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영주권 서류를 빨리 해서 넣을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웨이버 신청하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민국 최종 승인서 까지 기다리려면 10월 전에 영주권 서류를 넣을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네요. -
원글님의 경우는 저와 비슷하긴 하지만 영주권 종류가 저와는 조금 달라서 답을 정확하게 드리긴 어렵지만 웨이브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웨이브에 걸리는 시간은 그때 그때 다릅니다. 전 작년 중순에 2달 조금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기로는 시카고나 뉴욕 영사관에서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정보 많이 있고 혹시 주위에 웨이브 하신 분 있으시면 서류 보관하고 있는 것 통채로 받아서 본인에 맞게 고쳐서 하루라도 빨리 접수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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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318 님 감사합니다. 주변에 웨이버 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 끙끙대며 하고 있어요..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어서 여기 영사관으로 서류를 보내려고 했는데, 뉴욕이나 시카고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의만 그쪽으로 하면 되나요? -
댈러스에도 영사관이 있나 보군요. 저는 중부에 살아서 제가 속한 주는 시카고로 보내라고 해서 시카고로 보냈습니다.그리고 나서 시카고 영사관에서 워싱턴에 있는 영사관인지 대사관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댈라스로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화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니다. 저도 시카고 영사관 보내고 확인 전화 했더니 사인이 한 군데 빠져 있다고 해서 다시 급행으로 보내고 했습니다.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 혼자 할 때는 이것 저것 신경 쓸 게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그리고 댈라스에 한국 사람 많이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사람 찾아 보세요. 그리고 bibrain.net 에 들어 가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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