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만료를 눈앞에 두고, H1아직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되면 이대로 한국가야하나요”?

  • #482438
    J1-H1 76.***.217.129 2248

    저는 J1으로 작년에 온 사람입니다.
    올해 4월말에 H1신청해놓고 5월4일 Receipt받고
    아직까지 case received and pending만 뜨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Rfe 소식이 많이 들리고 승인도 나고
    그러던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 비자가 8월 17일에 만기가 됩니다.
    그때까지 연락이 안나올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ds서류에는 8월 17일이 만기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grace period 30일 더 체류할 수 있나요?(9월16일까지?)

    – 혹시 그 때까지도 결과가 안나온다면, 한국으로 무조건 가야하나요?
    (pending상태이면 체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 그리고 한국가서 대사관가서 뭘 또 해야한다던데
    그건 금방될까요?
    (회사에 얼만큼 기간동안 한국에 다녀온다고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한국에 J1을 끝내고 스탬핑을 받으러 갔다오면
    최대한 며칠까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H-1승인이 났다고 가정하면)
    (10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그 전에 들어올수있는 최대한의 빠른 기간은 언제쯤)

    그리고 저는 지금 receipt받은게 벌써 2개월 반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없습니다.
    제가 특히나 늦은건가요?

    답답합니다. 아시는분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 먼저 비자/체류신분/청원서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 글을 읽어 보십시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혹시나 해서…
      J1에서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없가거나 waiver를 받으셨나요 ?
      아마 그렇겠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H1B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 생각에는 원글님은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원글님처럼 현재 체류기간 (+ Grace Perido)가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 변경 (COS)이 되지 않습니다. (단, F1 유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COS 허용)

      이 경우에는 애초에 COS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COS Pending으로 심사기간 동안 계속 체류하는 것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받아도 H1B Petition만 승인되고 체류신분 변경은 되지 않아서, 새로운 I-94가 없는 승인서 (I-797B)를 보내주면, 역시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COS가 되는 경우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 한국에 가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Petition 시작일의 10일 전부터 입니다. (즉, 10월 1일 시작이면, 9월 21일 부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유효기간을 9월 22일부터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DS-2019 만료일 (8월 17) 이후 Grace Period 기간과 재입국 후 9월 21-30일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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