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귀국 후 J2의 추가 체재허락기간

  • #305697
    Jinsung 128.***.111.92 2893

    저는 현재 J1비자 소지하고서 텍사스주 대학에서 방문연구 중이며, 다가오는 4월말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의 경우 제가 귀국한 후 더 체류하고자 하는데 얼마동안 허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J1 J2의 법적기한은 모두 5월말까지임).
    아니면 J1이 출국할 적에 무조건 함께 출국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다소의 기간동안 더 체류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 허락되는 기간동안에 아내는 씨애틀/밴쿠버를 통해서 육로로 캐나다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내의 경우 작년도에 J2를 받기 전에 방문비자 (R B1/B2)를 받아서 아직 향후 수년간 유효한데, 육로로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다녀옴으로써 J2 출국, 그리고 (B1/B2)를 통한 재입국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J1의 출국 이후에 J2는 더 이상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없다고 한다면 J1이 귀국하는 날, 혹은 며칠 전, 에 마찬가지로 캐나다/밴쿠버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것은 허락될런지요?

    재 입국한 후에는 대학재학 중인 미국시민권자 아들과 여름방학동안 이삼개월정도 체류하고자 합니다.

    유용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wish 169.***.59.244

      30일이상 J1이 국외로 출국할 경우 J2 비자도 효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말까지라면 크게 문제 될 것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입국시 b1/b2를 이용하신다니 더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입국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럼 3개월이나 6개월을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