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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J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대학교 postdoc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 당시 랩의 funding이 여유롭지는 않아서 9개월 계약을 하면서 들어와서 올 상반기에 J1비자는 만료된 상태이며, DS-2019만 3-6개월의 단기간 단위로 연장하면서 계속 같은 곳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초 까지 유효한 DS-2019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한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 원래 O1비자를 받으려고 했으나 회사와 논의 중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J1 postdoc 신분으로 회사에 먼저 입사 후 제가 niw 신청 후에 EAD를 발급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_현재 J1비자가 만료된 상황인데, DS-2019가 유효한 경우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학교에서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한가요? 비자는 미국에 들어올 때 필요한 것이라서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본 것 같은데, 확실히 하고 싶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2_만약 1에서 여쭤본 내용이 잘 진행되어 (DS-2019가 유효하게 transfer 될 경우)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또는 입사 과정 중에) J-1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사실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학교에서 학교로는 DS-2019의 transfer가 가능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을 보았는데, 옮기려는 곳이 회사일 경우에도 똑같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또한 비자의 만료 여부가 DS-2019 transfer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