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만료 후 이직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3826901
    Jinw 128.***.3.1 131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J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대학교 postdoc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 당시 랩의 funding이 여유롭지는 않아서 9개월 계약을 하면서 들어와서 올 상반기에 J1비자는 만료된 상태이며, DS-2019만 3-6개월의 단기간 단위로 연장하면서 계속 같은 곳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초 까지 유효한 DS-2019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한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 원래 O1비자를 받으려고 했으나 회사와 논의 중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J1 postdoc 신분으로 회사에 먼저 입사 후 제가 niw 신청 후에 EAD를 발급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_현재 J1비자가 만료된 상황인데, DS-2019가 유효한 경우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학교에서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한가요? 비자는 미국에 들어올 때 필요한 것이라서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본 것 같은데, 확실히 하고 싶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2_만약 1에서 여쭤본 내용이 잘 진행되어 (DS-2019가 유효하게 transfer 될 경우)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또는 입사 과정 중에) J-1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사실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학교에서 학교로는 DS-2019의 transfer가 가능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을 보았는데, 옮기려는 곳이 회사일 경우에도 똑같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또한 비자의 만료 여부가 DS-2019 transfer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k 76.***.200.242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네요. 원칙적으로 J1비자 체류 status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DS-2019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명시된 (월급, 노동시간을 포함한) 고용조건을 모두 지켜야만 유효합니다. 이 여러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기점으로 부터 out-of-status로 간주되게 됩니다. J1은 2년강제귀국조항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십중팔구 이 조항에 해당이 될겁니다. 이를 waiver받거나 미국 밖에서 2년이상 체류해야만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회사에서는 포닥을 직접적으로 J1비자로 서포트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가 이민변호사가 있는 로펌에서 자문을 받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회사가 원글님이 참여하는 연구실 프로젝트를 서포트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펀딩금액이 100% 원글님 샐러리만으로는 사용될수는 없어서 이 샐러리의 서너배이상이 간접비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Jinw 128.***.3.1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비자에 대해 말씀드린 건 제가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는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드린 결과 DS-2019가 유효한 경우 2년 강제귀국조항과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요건을 만족한다면 O1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회사에서 제시한 J1 postdoc position은 HR team과 변호사가 포함된 immigration team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 hk 76.***.200.242

          네, 회사로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회사는 연구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J1 비자 체류상태는 유효한 DS-2019 + 명시된 계약조건 만족이랑 함께 갑니다. 혹시 여권에 붙어있는 “J1비자스탬프”를 말씀하신다면 이는 입국시에만 쓰이는 일종의 외부출입증일 뿐이며 체류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다른 비자로 수없이 바꾼다고 하더라도 미국밖을 나가지 않는한 일일이 비자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J1,O1등과 같은 경우는 최초발급시 COS가 안되고 미국밖에서 비자스탬프를 받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함께 가야한다는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처음 딱 한번 뿐이며 이후 미국밖으로 나가지 않는한 갱신할 필요없습니다. 물론 비자스탬프가 없거나 만료된 상태로 미국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면 현 체류상태에서의 비자스탬프를 새로 받고 미국에 돌아오셔야 하구요.

    • 이한길 변호사 72.***.137.47

      J비자가 만료되어도 DS-2019가 유효하거나 연장하면 미국내 체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혹 한국등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경우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O visa로 바꾸려면 한국으로 가셔서 대사관에서 visa를 받아야 합니다.

      혹 J 비자에 2년 거주 의무가 있으면 취업비자나 NIW등 영주권 취득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NIW신청이 계획되어 있으면 웨이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