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인턴쉽 택스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309336
    문예진 72.***.238.25 273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름에 맨하탄에서 유급인턴쉽을 하고 올해 초 1099-misc를 받았습니다.
    1099에 적혀있는 숫자라고는, 제 소셜시큐리티넘버하고, 급여인 4000불밖에 없고 다 빈칸이더라고요..심지어 의심적어 보이기까지하는 반쪽짜리 서류였습니다. 
    인턴쉽을 해도 돈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고, 세금정산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세금을 홀딩 해놓지 않아서, 이번 4월에 세금정산을 하면 조금은 내야하지 않은가 하고 예상하고있었습니다.
    택스백닷컴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인턴쉽 스폰서 기관에서 준 안내 책자에 적혀있길래 있는 서류 모아다가 지난 1월 택스백에다가 보냈습니다. 15일이 다가오는데도 택스백닷컴에서 하도 연락이 없길래 방금 전화를 해봤더니, 받을것도 없고 더 낼것도없어서 케이스가 자동을 close되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합니다.
    “자신들이 8834나 뭐 이런 저런 서류를 IRS에 제출한 결과, 더 낼것도 받을 것도 없다” 이런식으로 말해주면 저도 안심이 될텐데…한국 지사에 있는 직원이 말하기를, 미국에 있는 CPA들이 다 리뷰하고 IRS에도 뭔가를 냈고는 말하는데, RS에다가 어떤서류를 낸 결과 더 낼것도 없다고 말을 하는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사람들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번에 취업비자를 넣는 지라서… 이런 사소한것들도 막 걱정이 되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ISP 38.***.181.5

      그쪽에서 뭔가 신고를 했다면, 1040NR 카피를 님이 받으셔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별로 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안한 상황인지, 아니면,

      했는데 님한테 아무 서류도 안준것인지 등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해서 1040NR 카피를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99-MISC를 받으셨으므로 $400 이상을 버셨으면

      반드시 Self employment로 택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택스백 닷 컴이 무엇을 하는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