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을 받을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 #504644
    머리지끈 67.***.141.56 1879

    박사하고 포닥하고 집에서 놀고있다가 다시 포닥으로 나가려합니다. 

    미국에 머문지 10년이훌쩍 넘었습니다. H4 holder구요.

    H1b를 하려했는데,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이 왠만한 assistant professor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나왔더군요. 
    학교 international office랑 싸우다 지쳐서, 과에서는 j1으로 해보자고 합니다.
    법률상의 문제는 없어보인다는데요.
    과연 미국내에 10년이상 살고 있는 사람에게 j1을 내어줄까요?
    전 그게 의문인데, 
    과에선 j1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waiver를 받을수 있는지 그걸 변호사와 상담해보랍니다.
    어차피 올해나 내년초에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이라 waiver는 별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말입니다.
    저 j1신청해도 될까요? 또 Waiver는 어떻게 될까요?
    이왕에 질문한김에 하나더…
    그럼 J1으로 한다고 가정하에, 영주권 신청은 언제할수 있는건가요?
    제 이름으로 하는건 아니고, 전 spouse로 같이 파일링할 생각인데, 
    제 j1이 승인 될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하는건가요?
    꼭 좀 답변해주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152.***.61.58

      J1 (2년 거주조항이 있는 경우)을 받으면 웨이버 없이 영주권 신청못합니다. 그래서 웨이버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차라리 영주권 신청 빨리해서 영주권 워크퍼밋으로 일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영주권 문호문제와 다른 리스크가 있지요..

    • 동감 71.***.74.97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J1을 받으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해서 디펜던트가 되어도 반드시 웨이버가 있어야 합니다. 쉰김에 좀더 쉬는게 좋을것 같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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