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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J1을 소지한 채, 국가기관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온 지 1년 6개월 가량 되었고, 지난해에 한 차례 세금 신고를 한 바있고, 올해 두번째 세금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J1 비자는 한미협정에 의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요,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교육관련기관(대학 등)에서 teacher나 researcher신분으로 있어야 하는 고로,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researcher신분으로 있는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세금과 주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있고, 작년 세금신고 때는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6개월) 개인 공제, 가족 공제, child tax credit 등을 적용받아 (다행이도)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와같은 기본공제에 의한 환급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1년 꼬박 근무했던 2007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한국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자신은 회계사에게 부탁해서 지난해에 1년 근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저에게도 회계사를 통한 세금보고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3~4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란게 빤할텐데 회계사가 신고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고,
그런 항목(경로)이 있다면 혼자 힘으로 못하란 법은 또 없을꺼란 생각에 혹 이곳에 들르시는 회계사분들이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 생각에 어떠한 항목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할 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제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교육기관이 아닌 업체(기관)에 종사하는 researcher는 J1의 세금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한미협정에 의한 세금감면이 가능한가요?
2.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면 저는 resident로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엔 1040NR로 신고했고, 개인공제, 가족공제, child credit 밖에 받지 못했음)
3. resident로 신고를 한다면 (즉 1040 form) 3~4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최대 얼마까지 환급이 가능할까요?그럼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