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으로 있지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신고에 관해…

  • #300344
    J1 131.***.19.57 2489

    안녕하세요. 저는 J1을 소지한 채, 국가기관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온 지 1년 6개월 가량 되었고, 지난해에 한 차례 세금 신고를 한 바있고, 올해 두번째 세금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J1 비자는 한미협정에 의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요,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교육관련기관(대학 등)에서 teacher나 researcher신분으로 있어야 하는 고로,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researcher신분으로 있는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세금과 주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있고, 작년 세금신고 때는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6개월) 개인 공제, 가족 공제, child tax credit 등을 적용받아 (다행이도)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와같은 기본공제에 의한 환급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1년 꼬박 근무했던 2007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한국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자신은 회계사에게 부탁해서 지난해에 1년 근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저에게도 회계사를 통한 세금보고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3~4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란게 빤할텐데 회계사가 신고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고,
    그런 항목(경로)이 있다면 혼자 힘으로 못하란 법은 또 없을꺼란 생각에 혹 이곳에 들르시는 회계사분들이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 생각에 어떠한 항목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할 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교육기관이 아닌 업체(기관)에 종사하는 researcher는 J1의 세금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한미협정에 의한 세금감면이 가능한가요?
    2.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면 저는 resident로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엔 1040NR로 신고했고, 개인공제, 가족공제, child credit 밖에 받지 못했음)
    3. resident로 신고를 한다면 (즉 1040 form) 3~4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최대 얼마까지 환급이 가능할까요?

    그럼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약간 수정했습니다.]

      1.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청해서 면제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 Teachers 에 세금 면제 적용 조건으로 “…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라고 되어 있으므로, 대학 또는 교육 기관이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아니더라도, 교육 기능이 포함된 연구소의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부탁한다는 것도, 결국 회계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별 문제가 없나 보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세금보고 결과를 ‘guarantee’하는 회계사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회계사를 통해서 면제를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회계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2. 세금을 내거나 면제를 받는 것과 세금 신고를 resident/nonresident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세금면제는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것으로,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nonresident인 것에 상관없이, 협정의 조건만 만족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nonresident에 많이 적용되는 것이지만요…)

      연방세금 신고를 위한 resident/nonresident 결정은 한미세금협정과 관계없이, 자체 결정 규칙이 있습니다. J1 신분으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6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 이고, 2007년이 2년차 입니다.)

      그래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보통 별 문제가 없다고들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Child Tax Credit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자녀가 resident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nonresident이어도 됨.)

      작년에 세금보고를 1040NR로, 즉 nonresident로 신고하셨으므로, 자녀가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자녀도 nonresident이었을 것이므로, child tax credit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credit를 받으셨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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