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웨이버 질문있습니다.—– J1과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어요.

  • #474084
    은하수 71.***.236.228 2969

    저는 아이들(현 10, 12th)과 J1인 아빠를 따라 J2자격으로 2006년 12월에 왔습니다.

    1년예정이였는데 아빠는 한국의 연구소가 바빠서 3개월만 같이 지내고 2개월마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1년후 2년 연장(2009년 12월까지)을 했는데 아이들이 미국대학을 입학하기로 결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waiver를 받아야할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건 아빠가 이곳에 계속 머무르지 못해 waiver받는데 아빠의 방문 기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꼭 변호사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 waiver 192.***.144.48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환교수로 오시면서 아이들과 배우자를 미국에 놔두고 많은 시간을 한국에 계시다가 나중에 비자 받을 때 거절 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는 해외 여행시 j1과 j2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하고 한달이상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웨이버를 하려면 미국에 계셔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웨이버 사유가 될지는..글쎄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waive 138.***.147.231

      J1 소지자이신 남편분이 소속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국외출장전(즉 한국출국)에 30일이상 국외에 체류한다고 신고하셨을 때 international office에서 J2역시 같이 출국해야한다고 말씀하셨을겁니다. J비자의 고유목적은 교환연구목적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며 J2는 J1에 강하게 비속되어있는 이유로 J1이 미국을 떠나 30일 이상 경과되면 자동으로 J2에 i-94를 추적하게 되어있습니다. grace period는 30일이므로 총 60일정도 J1과 J2가 떨어져있을경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됩니다. evacuation notice를 받지 못하셨다면 나중에 J2소지자가 다른 비자를 수속할 시에 필히 이전 비자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피할 수 없으며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J1소지자가 미국으로 재입국하여 J2와 같이 신분유효기간내에 출국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질문이 게시판에 있었으며 신분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것입니다.
      다음 한국영사관웹사이트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서류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no objection letter를 한국영사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미국 이민국에서 waive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사관에서는 이 no objection letter 발급을 위해 J1을 취득하게된 경위와 이전 직장의 기관장에게 귀국의무면제를 위해 서명날인을 하라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잘보시면 J1신청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관장의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현재 J1신청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줄 기관장이 있을까요?

      J2는 J1에 귀속이 되기때문에 J2는 waive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J2의 유학을 위해서는 J2가 F1을 받으면 됩니다. J1 귀국의무조항이 있기때문에 J2는 필히 귀국면제를 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F1 으로 수속을 하시는 것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세한 법적 수속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www.koreaembassyusa.org/services/j_1/kor_j1.asp?subgubu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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