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연수원)비자론 자녀 택스환급 못받나요?

  • #297300
    택스왕초보 206.***.168.111 2539

    작년2월 미국회사에 J1 연수원 비자로 와서 처음 택스보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연수원은 아니고 정식 취업인데, 제 변호사가 H1-B 기한이 지
    났다고 J1으로 권해줘서 왔습니다. 올해 H1-B로 비자변경 예정이구요.

    올초 회사로부터 W-2 받았고, 지난 1년동안 State, Federal Tax는 다 냈으나, SSN 택스와 Medicare Tax는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외국인이 처음이라 택스리펀드 관련해서 잘 모르기에 H&R B 가서 몇 주전에 상의를 했으나, 그 사람 또한 잘 모르더군요.
    제가 8살 된 아들이 있어서, 저를 포함한 아들 교육비에 대한 Tax를 환급 받으려고 하는데,지난주 찾아간 IRS Office에선 제 J1 Visa로는 dependent 관련해서 택스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그리고 제가 Non-resident고, 8843 form을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고, 회사나 H&R B 도 다 모르니 물어볼 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연장 신청에 들어가야 겠는데, 어떻게 하는 지요? 연장신청 후 그냥 제가 터보택스로 세금보고 하려고 합니다.

    급한 맘에 쓰다 보니 질문이 정신없네요. 다시 질문을 정리하자면,

    1. J1 VISA로는 자녀교육비를 택스환급 받을수 없는지요?
    2. 세금보고시 제가 써야할 FORM은 무엇인지요?
    3.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4. 만약 저 혼자만 택스 리포트 하게 되면 오히려 택스를 더 내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 .. 146.***.121.55

      교육비 공제의 경우엔 부부 양쪽이 다 직장인이거나 풀타임 학생이여야 합니다.

    • 원글 206.***.168.111

      single parent 인 경우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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