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진행중..(급질입니다)

  • #487059
    J1에서 H1 71.***.180.15 2331

    안녕하세요…

    지금 J1에서 H1으로 트랜스퍼중인데요.
    학교에서 스폰하여 오늘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접수했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다음주안으로는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12월 연휴끼고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ds2019 완료날짜는 저번달이였고 Grace Period도 다음주면 끝이 납니다.

    1.H1이 완전히 승인되지않은 상태인데, 접수만 들어가면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2.아니면 일주일정도 공백이 있으니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것인가요?

    • 애플대디 134.***.1.26

      1.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학교에서 원글님의 salary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2.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 지나가다 71.***.68.144

      USCIS에서 서류를 받았다는 receipt notice를 학교에서 가지고 있게되는 날부터 월급받으면서 일할수 있습니다. Receipt notice가 없으면 애플대디님 말씀처럼 일을할수도 월급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 원글 71.***.180.15

      한국으로 나갈 필요없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승인없이 receipt notice만으로도 월급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소리네 72.***.80.104

      “그런데 승인없이 receipt notice만으로도 월급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원글님의 경우는 안됩니다.

      이전에 H1B 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운 H1B를 신청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