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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구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님께서,
이번년도 H비자는(저는 학사) 쿼터 미달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승인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한국가서 스탬핑 받는것을 준비하면되는데,
J1비자에 명시된 2년국내거주의무 때문에 한국가서 스탬핑 받을시 영사관이
문제삼을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웨이버 신청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구요,
질문.
제가 가지고 있는 DS2019 서류상에는 “2년국내거주의무 제외”라고
나와있는데 영사관이 웨이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비자 스탬핑 대비해서 2년거주의무 철회웨이버 신청을 해야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