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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J1으로 체류중입니다.2012년 H1 쿼터만료로 2012년 10월11일까지인 J1을 연장하였습나다.J1연장 후=> 2013년 4월10일, 30일 grace period 후=>2013년 5월 9일 입니다.내년 4월에 H1 접수 하자마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H1은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5월중순부터 10월1일 사이에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현재 J1비자 신분이나 어학실력이 부족하여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다닌지는 2달정도 지났는데.혹시 J1이 만료된 뒤에 이 어학원에서 i-20를 발급받아 F1으로 신분유지를 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