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으로 변경

  • #490892
    이에린 72.***.140.204 257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을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cook으로 일을 했습니다.
    비자가 이번 8월 1일에 만료가 되는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이번 7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학교에 다니려고하는데
    문제는 제가 waiver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리론 작년에 자국에서 2년을
    머물러야하는 조건의 해당 나라와 직업군에서(요리사) 우리나라가 제외가 되면서 더이상 2년 조건이 없어진 걸로 압니다. 저는 이 조건이 있을 때 비자를 받았고, 지금은 이 조건이 없어진 상태이고..미국내에서 F1 신청이 waiver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변경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잘 알수가 없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곤자 68.***.185.28

      변호사 필요없이 혼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J비자를 2년 본국체류 의무로 받으셨다면 waive를 받으셔야 합니다.

    • 소리네 108.***.208.163

      J 체류신분에서 2년 귀국 의무가 적용되면
      H1B나 F1 모두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H1B나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든 미국 밖에서든 안되고

      – F1 같은 것은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지만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2년 의무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F1을 마치고 H1B로 취업을 할 때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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