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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주옥같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국 포닥으로 3년차이며 NIW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해보려 합니다. 포닥 형편으로는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현재, 미 국무성으로 제가 Waiver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하였고 정확히 3개월 후 미국무성으로 부터 Waiver가 필요없고, 바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는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시는 2-year rule이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막상 미국무성에 문의하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또한 DS-2019는 2012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미국 이민법을 많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은,
1. 비이민의도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J1)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H비자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지요?).
2. 만약 I-140 혹은 I-485 (동시접수 혹은 I-140 승인 후 I-485 접수)를 접수한 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현재 보유한 DS-2019를 가지고 유효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거절이 된다면 그 거절된 날짜부터 DS-2019가 무효화될수도 있나요? (비이민비자 홀더가 이민을 요청한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3. 만약 I-140의 승인을 받은 후 I-485을 접수하고 승인받고자 한다면, 2012년 6월까지 승인받을 수 있을지요? (한두번의 추가 서류요청이 있다는 가정하에.)
4. 추천서는 몇통정도를 준비해야할지요? (대개 5-7통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