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 H1b -> 영주권 신청시 꼭 waiver 해야하나요?

  • #1936940
    H1 궁금이 50.***.233.166 1313

    제가 J1 비자로 처음에 들어와서 인턴 시작하다가 1년 조금 못채우고 H1b 받아서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2년 일하고 다른 회사로 비자 트랜스퍼했고 지금 2년 반정도 일하는 중이구요.
    조만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예정인데
    J1비자로 있었던 사람은 무조건 waiver 신청을 해야한다는 글을 보고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그게 ‘2년 본국 거주 의무’라는걸 면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 H1b 신청시에 간혹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문제없이 H1을 받으려면 waiver를 해야 한다고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그런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았고. 그래서 waiver하지 않았구요. h1도 문제없이 나왔다면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선가 글을 읽는데 J1비자를 거친 사람은 예외없이 waiver를 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을 살고 와야한다는데…

    예외없이 무조건 해야하는건지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인데 듣게되서 당황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저도 134.***.140.133

      보통 J비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2년 거주의 의무 (2 year rule)”이 있는것으로 알아요. 여권에 있는 J비자나 DS-2019 (맞나요?)서류에 적혀있을거구요.
      2-year rule이 있기때문에, H비자로 변경하실 때에도, 웨이버를 받으셨어어야 할거구요.
      현재 H비자로 있으셨다는것으로 봐서는, 원글님 J비자는 2-year rule이 적용되지 않는 subject가 아니었을가 추측해봅니다. 그러면, 따로 웨이버를 받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J비자를 받는 분들이 거주의 의무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 Won Law Firm 71.***.15.243

      2009 년 Exchange Visitor Skills List로 update이 되면서 J-1 Intern/Trainee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2년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J-1 visa stamp와 DS-2019를 확인하시면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가끔 영사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적용이 된다고 잘못 적는 경우는 있으니 skills list를 직접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study-exchange/exchange/exchange-visitor-skills-list.html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이한길 변호사 96.***.85.138

      이한길 변호사입니다.
      웨이버 대상자는
      1)국무부 기술목록에 해당되거나
      2) 한국정부 또는 미국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경우 웨이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술목록에 포함되지않아도 한국정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으면 해당됩니다.
      비자 스템프는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DS-2019를 봐야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되면 이민국의 최종승인서를 첨부해야만 H1b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Recommendation Letter만으로 안됩니다.
      혹 전에 h1b 승인을 받았다면 신청할때 J 비자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에 대하여 해당안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을겁니다.
      간혹 모르고 혹은 고의로 2년거주의무에 해당이 되는데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한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웨이버 심사가 까다로와 졌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국무부 심사도 까다로와지고 시간이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J 비자를 소지하신분들은 취업비자나 영주권 또는 신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고려하여
      일찍서두르셔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hglee568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