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24 month bar 2 year rule

  • #3783134
    mmm 121.***.19.21 1235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 4월~2022년 10월 6개월간 short term scholar로 J1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2월 부터 8월까지 6개월 미국에 지내는 걸로 처음에 비자를 빌급받았는데 (실제로 여권의 비자에도 2월 issued 8월 expired라고 적혀있습니다) 코로나로 미국 방문날짜가 4월로 늦춰졌습니다.
    –> 1. 실제 미국에는 6개월 있었는데, 비자시작날짜를 기준으로 j1비자를 8개월 즉, 6개월 이상 소지했다고 간주되나요?

    –> 2. 저의 경우 24 month bar도 걸리나요?

    그리고 비자상에 “subject to section 212 (E). (S.Korea)”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3. 6개월 간의 Short term scholar도 2년본국귀국의무에 걸리나요?

    –> 제가 24 month bar나 2년 귀국의무에 제한받지 않고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종류가 뭐가 있나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96.***.222.206

      1. 미국 실거주 기간은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Visa에 Subject to ~ 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2년 의무 조항이 붙은겁니다.
      3. 웨이버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냥 2년간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4. 현재 해당 의무를 해소하지 않아도 F-1 등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F-1 에서 H1b Status 로 신분 변경까지도 가능하십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Subject to Section 212 (e)이면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라도 F-1 내지는 O-1 비자는 대사관 인터뷰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