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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 4월~2022년 10월 6개월간 short term scholar로 J1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2월 부터 8월까지 6개월 미국에 지내는 걸로 처음에 비자를 빌급받았는데 (실제로 여권의 비자에도 2월 issued 8월 expired라고 적혀있습니다) 코로나로 미국 방문날짜가 4월로 늦춰졌습니다.
–> 1. 실제 미국에는 6개월 있었는데, 비자시작날짜를 기준으로 j1비자를 8개월 즉, 6개월 이상 소지했다고 간주되나요?–> 2. 저의 경우 24 month bar도 걸리나요?
그리고 비자상에 “subject to section 212 (E). (S.Korea)”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3. 6개월 간의 Short term scholar도 2년본국귀국의무에 걸리나요?–> 제가 24 month bar나 2년 귀국의무에 제한받지 않고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종류가 뭐가 있나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