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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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Ju Kim 165.***.61.219 1078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4월~10월)에 J1 (short-term scholar) 비자를 받아 6개월간 미국대학에서 연구를 했었고
    올해 다시 J1비자 (research scholar)로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거의 10개월만에 다시 미국으로 J1비자를 받아 나가고자 하는데, 인터뷰가 걱정됩니다.

    저처럼 J1 –> J1으로 바로 다시 미국으로 나가신 분 계신가요?

    따로 인터뷰볼 때 서류 준비해가야할 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 ㅇㅇ 71.***.183.85

      그 경우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별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듣긴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J1 어느 하나라도 2년 룰에 걸리는지만 확인해보세요.

      먼 미래에 혹시라도 영주권 절차를 밟고 싶을 때에 그거에 발목 잡혀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rhwkdhkd 129.***.151.29

      J-1 인터뷰는 비자 스폰서만 확실하면 뭐 그리 심각하게 안하는거 같아요. 특히 학교에서 스폰서 하고 salary의 출처가 명확한 경우는요…..
      물론 신청자분께서 범죄이력 같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요….

      oo 님 말씀처럼 J-1 2년 룰 잘 확인해 보세요. 비자는 나오는데 공항 입국 심사에서 걸러지면 낭패임….

    • Moon Ju Kim 218.***.59.137

      모두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4월~10월)에 J1 (short-term scholar) 비자를 받아 6개월) J1비자에 2년 본국거주룰이 있는데
      이 룰은 다른 J1비자를 신청할 때는 적용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 Biscuit 35.***.75.89

      저는 J비자로 포닥 나왔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J비자로 나왔습니다. 이전 J1 비자 받으셨을 대 2년 귀국거주의무가 있으셨으면 2년 동안 같은 비자로 미국에 다시 오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J비자는 exchange 비자로 미국에서 배우거나 트레이닝 받은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사용하거나 하는 걸 베이스로 발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귀국 거주 의무가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귀국 후 1년 반쯤 되었을 때 미국에서 다시 오퍼를 받았지만 2년 귀국 거주 의무 때문에 2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는 J1으로 다시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까다롭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은 2년 귀국거주의무 문제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