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면세

  • #3804336
    hookhy0425 96.***.233.197 857

    안녕하세요.
    현재 J1 short-term 비자를 통해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소재 대학에서 인턴중입니다. (DS2019날짜는 2023.2월 ~ 2023.8월로 찍힙니다.딱 6개월)

    곧 8월에 현재 비자가 expired되면 한국에 귀국해서 박사 학위를 마저 받은 후..
    PI와 상의하기를 내년 초 (2~3월)에 포닥으로 J1 Research Scholar 비자를 통해 다시 미국에 가기로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J1비자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재방문하기 전에 12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거주자 자격 회복)

    전체적으로는 두 번의 J1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 2023.02~2023.08 ( J1 short term 6개월)
    두번째) 2024.03~ (J1 research scholar (2년 이상 예정))

    아직은 두번째 j1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 첫번째 J1 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현재는 제 무지로 주세, 연방세가 공제되고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form 8233등 제출한 사실 없습니다. 추후 세금 보고 시 환급이 될 수 있는지?)
    2. 두번째 J1에서 면세를 받으려면 한국 주거사실 회복을 위해 12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 후 미국에 와야 하나요? 내년 포닥을 위한 미국 입국 날짜를 조정해야하는 것인지요.
    3. 1번의 j1면세를 받으면, 2번의 j1면세 기간에서 차감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73.***.130.5

      J1 세금 면제는 teacher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보통 리서치 스콜라들은 적용되는 듯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턴은 면세 안됩니다.

      • hookhy0425 96.***.233.197

        teaching position에 해당된다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1 예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3. 첫번째 J비자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떠난경우 한국 레지던시를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 레지던시를 회복한 후 (보통 1년으로 봄), 다시 두번째 J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면 한미조세협정 20조를 만 2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레지던시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두번째 J 비자로 미국 입국을 하게되면 첫번째 J 비자를 받은 싯점으로 부터 만으로 2년간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4. 1040NR 보고냐 1040 보고냐는 한미조세협정 여부와 상관없이 6년룰 (혹은 7년룰)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부터는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한미조세협정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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