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9-1000:31:07 #3378553IDK 172.***.21.117 940
저가 인턴이 끝나기전에 회사와 합의를해 영주권 발급에 도와준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나요??
1.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 글들을 읽어보면 485, 콤보카드, 그린카드(뉘앙스상 영주권), aed등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이 적혀있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듭니다.
무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거니 링크나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잇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친절한 답변 기대 마세요. Bn님이나 그렇네요님등 전문지식을 갖춘 일부 천사같은 분들 제외하고는 이런류의 글들은 무시당하거나 까임 당합니다. 구글만 검색해도 알수있는 내용을 왜 물어보나요?
-
(1) 회사가 영주권 수속을 스폰해 줄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됩니다.
(2) J1에 2-year rule이 있으면 485(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전에 waiver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니면 그냥 진행 하시면 됩니다.
(3) 진행절차
– LC(노동허가) 신청(NIW는 면제)
– I-140(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 I-485(영주권신청), I-131(여행허가), I-765(work permit, EAD) 접수 -
J1 visa 만료가 언제인가요? 2년 귀국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거같아요 비자나 DS2019 에 있을거에요
485 접수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J1 Visa 가 있으면 좋지만 아니라면
다른 비자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한국에가서 기다리셔야할거같아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
저도 J1으로 와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1)주변에 이민법전문 변호사 알아봐서, 상담받고 제일 믿을만한 변호사와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취업영주권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2)콤보카드-여행+일(EAD) 허가해주는 카드
EAD – 워킹퍼밋3) 저희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1. 노동청단계 (Labor Certification 또는 PERM 단계라고도함)
첫번째단계는 노동청에 Labor Certification (LC) 신청서를 접수하기위하여 필요한 단계입니다. 케이스를 시작하게되면, 첫번째해야하는것이,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책정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을 받는것입니다. 현재로는 임금책정심사기간이 세달반에서 넉달정도가 걸리는것이 보통입니다. 임금책정을 마치게된후 , 또는 케이스에따라, 임금책정진행도중에 구인광고가 시작됩니다. 구인광고는 한 달에서 두달사이를 나가게되며, 마지막광고이후에 30일 법적대기기간을 의무적으로 기다렸 다가, 노동청에 신청이 들어가게됩니다. 즉, 케이스를 시작한후 약 5-7개월이 지난후에 노동청에 신청이 들어 가는것입니다. 이과정중에는, 회사가 주노동청에 registration 하는과정, 그리고 연방노동청에registration 하는과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는, 위과정을 모두마치고 노동청에 LC 를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리는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심사기간 이 많이차이가 나는데, 요즘은 약 3-4개월정도걸리고있 는 상황입니다. 심사의 결과는 네가지로 볼수있습니다. 승인, 거절, Audit, Supervised Recruitment 이 네가지중의 하나의 결과로 나올 수있습니다.
2. 이민국단계 (I-140 petition & I-485 application)
노동청승인 (LC) 을 받으면, 그다음단계는 이민국에 I-140 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이때에, 회사로부터 가장최근세금보고서, 그리고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게됩니다. 그리고, 영주권문호가 닫혀있지않는이상, I-485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수있습니다. 모든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과 스폰서회사의 싸인을 받아 이민국에 접수를 하게됩니다.
접수하고나서, 대략 2-3주안에 접수증을 받게되고 (신청인에게는 I-485, I-765, I-131 접수증), 회사로는 I-140 접수증이 가게됩니다. I-140 은 급행료 ($1410) 을 이민국에 지불하는 옵션이있는데, 이것을 지불했을시에는 I-140 결과가 15일안에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I-140 심사결과가 빨리나온다하여 I-485 심사까지 빨라진다라는 보장이없기때문에, 급행으로할지안할지여부는, 각자의 상황에따라 결정하시면되고, 특별히 급행을 하는 의미가있을수도있고, 또는 별의미가 없을수도있습니다.
그다음단계는 이민국으로부터 지문통지서를 받는것입니다. 보통은 접수증받고나서 빠르면 2주, 늦으면 6-8주정도안에 지문통지서를 받습니다.
I-140 을 I-485 보다 먼저심사를 하기때문에, I-140 을 승인받거나, 아니면 추가서류요청을 받을수도있습니다. 추가서류요청을 받으면 거기에 변호사가 적절히 대응하여 필요한사항을 준비하여 답변할것입니다.
그다음단계는, Combo Card, 즉 Work Permit & Travel Permit 이 내포된 카드를 받는것입니다. 보통은 485 접수후 약 2-3개월만에 나오지만, 2018년도 추세는 4-6개월까지도 걸리고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시작할수도있고, 아니면 본인의 상황에따라서 일시작날짜를 좀 미룰수도있습니다.
그다음은, 485심사와 관련된 추가서류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모든서류심사가 끝나고 케이스가 인터뷰로 이전된다라는 Transfer Notice편지를 받게됩니다. 2017년 3월달이후에 I-485 를 접수한 모든 취업이민케이스는 서류심사를 다 통과하고나서도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보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Transfer Notice 를 받게되시면 일단 이민국서비스센터 (Nebraska Service Center 혹은 Texas Service Center) 에서 서류상 추가서류가 필요하거나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인터뷰로 넘기기위해서 transfer 한다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Transfer 는 우선적으로 National Benefit Center (NBC) 이민국으로 보내지고, NBC 에서 간혹 아직도 job 이 유효한지를 확인요청하는 추가서류요청을 하는경우도 있으며, 또는 인터뷰시에 신체검사를 지참하라는 reminder 편지가 오기도합니다.
-
절차도 중요하지만 비용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얼마까지 지불해 줄 의사가 있는지…
LC까지는 무조건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광고비랑 변호사비까지 저는 $7,000 정도 회사에서 지불했어요. -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경험자님이랑 그러네요님 등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구글링도 같이 하고있는 중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