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인데 세금을내라고합니다.

  • #306579
    최원석 72.***.123.14 2563

    저는 올 5월26일에 이곳 대학 post-doc과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와는 2년간의 계악으로 왔지만, DS-2019 Form에 기재되어있는 기간이 5년이고,제가 5년짜리의 비자를 받았기떄문에 세금을 면제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작년말에 오신 다른 한국분은 저와 같이 5년비자를 받고 오셨지만 세금을 면제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올 1월부터 컴퓨터 시스템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일이 없다고하는데..이건뭐..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건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비자 기간을 바꿀수는 없을까요?

    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세금 74.***.37.194

      어떤종류의 세금을 말씀하시는지요? 여러 종류가 있을텐데요…

    • J 134.***.21.2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하는 곳의 시스템에 따라서 2년보다 긴 기간의 J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면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정확히는 입력이 안되서 못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세금은 내셔도 택스리턴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금 드는 셈 치세요..
      비자 기간을 바꾸려면 새로 다 작업을 해야할텐데… 좀 골치가 아플겁니다.
      3년차되면 세금내야하고. 거기에 FICA 택스도 내야해서 월급이 확 줄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신 후에 돌려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그 직원말이 맞습니다.
      J1 연구원들이 2년간 연방세금 (Federal Income Tax)를 면제받는 것은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의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상 체류기간이 2년을 이하이어야 하므로, 5년짜리 DS-2019를 가지고 있다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2년짜리로 오는 사람도 시작 며칠전에 입국해서 결과적으로 2년이 약간 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면제’가 아니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Incomde tax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떼고 (원천 징수, tax withholding), 나중에 tax return 신고 때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세금신고 때, 미리 낸 원천징수 세금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원천징수를 할 뿐 이것이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세금을 떼더라도, 그것이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면 나중에 세금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야하는 것인데 미리 떼지 않았다면, 나중에 내야 겠지요.

      웃기는 것은, 사실 IRS (미 국세청)에서는 개개인의 체류신분 및 체류기간 등을 잘 모르는지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초과로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그냥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액을 돌려받기도 하구요.

      윗분도 “그 세금은 내셔도 택스리턴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보통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Social Seurity Tax와 Medicare Tax는 이와 별도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10)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1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한미 세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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