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직원말이 맞습니다.
J1 연구원들이 2년간 연방세금 (Federal Income Tax)를 면제받는 것은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의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상 체류기간이 2년을 이하이어야 하므로, 5년짜리 DS-2019를 가지고 있다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2년짜리로 오는 사람도 시작 며칠전에 입국해서 결과적으로 2년이 약간 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면제’가 아니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Incomde tax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떼고 (원천 징수, tax withholding), 나중에 tax return 신고 때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세금신고 때, 미리 낸 원천징수 세금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원천징수를 할 뿐 이것이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세금을 떼더라도, 그것이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면 나중에 세금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야하는 것인데 미리 떼지 않았다면, 나중에 내야 겠지요.
웃기는 것은, 사실 IRS (미 국세청)에서는 개개인의 체류신분 및 체류기간 등을 잘 모르는지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초과로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그냥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액을 돌려받기도 하구요.
윗분도 “그 세금은 내셔도 택스리턴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보통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Social Seurity Tax와 Medicare Tax는 이와 별도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10)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1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한미 세금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