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에서 H1B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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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young 201.***.20.128 4927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은 상태입니다..

    6월 1일부로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J1 비자를 먼저 해준다고 하셨습니다만

    괜히 조금 꺼림직한 부분이있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J1 비자를 받아 내년 4월달에 비자 웨이버를 하여 H1B비자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회사 측에 이야기하여서 J1비자를 APPLY할때 영주권도 같이 신청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괜히 J1으로 무턱대고 서둘러서 갔다가 H1B 비자를 못받고 미국 2년동안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 Won Law Firm 104.***.137.106

      J-1 신청때 부터 미국에 영주 거주의도가 있는 경우 J-1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J1 66.***.83.185

      혹시 한인회사인가요? J1은 인턴비자인데 J1주고 H1B 해주겠다는건 1년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겠다는 얘기로밖에 안들리네요.. 요즘같이 H1 받기 힘든상황에서 J1으로 가시게 되면 1년뒤에 한국으로 컴백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J1에 2년 거주조항 없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리고 J1 받으실때 본국으로 귀환할 목적이 불분명하면 비자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원글님이라면 J1이외에 E2나 다른 비자로 합의를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J1은 1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 j1h1 74.***.47.3

      위 댓글에도 있지만 J1 은 거주 의사 없이 1년 혹은 1년 6개월 까지만 문화체험/ 업무교육 등 의 사유로 받는 비자입니다.
      J1 스폰서 기관과 인터뷰 할때도,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할때도 장기 거주 의사를 보이면 바로 리젝당합니다.
      그러니 J1 신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지금 J1 비자를 받아 내년 4월달에 비자 웨이버를 하여 H1B비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해당되지 않으실수도 있구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도 J1 에서 H1b 신청하는 걸 스폰서 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HOON 67.***.232.97

      11년전에 J1에서 H1B로 옮기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약간 다르므로 더 자세한것은 잘아는분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월1일 2015 – J1시작해서 H1B신청까지 예상해보았읍니다.

      6월1일 2015 – J1시작
      12월 1일 2015 – J1 waiver application(4개월내 승인 가정)
      2월중순2016 – H1B를 위한 LCA신청
      4월 1st week 2016 – H1B application (H1B 신청전 waiver 승인받아야함- H1B 신청서에 waiver승인서류첨부)
      4월 중순 2016 H1B lottery -당첨후 승인시 10월1일 부터 일시작( 그러나 DS-2019에 근무기간이 1년 기간(June 2015~May 2016)이면 6월1일~9월30일 한국에 나가있어야함-WAIVER를 받았기 때문에 J1체류가 5월말이 마지막임)
      , DS-2019에 2년 기간(June 2015~May 2017)이면 미국내에서 j1 일하면서 10월 1일부터 H1으로 일함.
      그러나 J1은 대부분 처음1년 으로 되어있거나 1년이상으로 되어있더라도 매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DS-2019내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함.

      H1B당첨이 안될경우- WAIVER를 받았으므로 새로 J1을 신청 해서 다시 일을 시작함. 이 경우 에 한국가서 다시 J1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것으로 알고있음. 경험이 있으신분은 COMMENT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추천 사항 : 1. WAIVER 신청시기 – J1 일년 내에 WAIVER 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사람을 몇번 본적있음, 대부분 1년 이후에 신청하였음( 방문학자, 교수의 경우) , H1B 신청 최소 4~5개월내 WAIVER신청
      -심사관이 늑장부리면 H1B 신청이 힘들수 있음
      2. J1 시작일 – NOT FOR PROFIT ORGANIZATION(대학/연구기관/대학병원관련)이면 상관 없으나 이곳이 아니면 10월 1일 이 나음 – H1B 승인되고나서 공백이 없음, 따라서 한국에 급한볼일이 없는한 한국가서 스탬프를 받을 필요없음- 나중에 한국갈일 있으면 그때 H1B승인서류 가지고 가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됨.
      3. WAIVER를 받으면 DS-2019상의 날짜까지만 미국내 체류가능하니 신중하게 그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하여야함
      4. WAIVER 승인서류는 본인 및 가족의 H1B신청, 비자 스탬프 신청, 영주권 받을때까지도 필요하니 잘보관해야함.

      hibrain.net 해외연수/ 연수자료실에 가시면 j1 waiver와 h1b관련 자료를 보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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