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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11:51:03 #336385412345 172.***.192.130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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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이네요.
J1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지요.
일단 요새 f1으로의 변경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인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대략 2년전쯤까지는 바꾸는 것을 봤는데, 요새는 복불복이라고 하더군요.
다만 아는것은 bridge visa로 b1/b2를 같이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단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확율이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SMC 같은 곳이라도 가서 유학생 입학을 알아보신 후 준비하셔서 한국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오시는게 어떨까 싶네요.기운내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저도 미 시민권자입니다만, J1 trainee 로 들어와서 영주권 대란 시기에 걸려 h1b를 거쳐 영주권 받고하는데 십여년 걸렸었습니다.
항상 plan b, c를 세워 놓으시고, 결론적으로 변호사도 돈, 뭘 해도 돈이 문제일때가 가장 많으니, save 열심히 하시고요.-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h1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j1비자인 상태로 한국에 잠깐 다녀올수는 있을까요 ..?
SMC같은곳은 등록금이 얼마나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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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는 해고를 당하거나 중도 포기를 하는경우 스폰서의 노티스에 따라 바로 출국하셔야합니다.
스폰서마다 다르겠지만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인턴이 끝나는 날로부터 적게는 3일 많게는 5~7일정도 시간을 주고 최종 귀국짜를 통보합니다. (하루만에 귀국하라는 곳도 있으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않습니다.)
F1비자를 위해 요즘에는 B 비자라고 하여 여행비자를 브릿지로 넣고있으며,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적인 요소는 운에 맡겨야하지만 J1은 최소 4개월~6개월가량의 시간을 두고 다른 비자(F1 등)를 신청하며, 그 기간동안 J1을 유지하셔야하고, 시간이 촉박할 경우 말씀드린 B 비자를 통해 불법체류를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긴 합니다.
커뮤니티도 좋지만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이민법을 잘 알고계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결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F1의 경우는 Trainee 이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 졸업 및 경력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여 어설픈 어학원 같은곳으로 안나올 것 같아 SMC라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학비는 벌써 10년도 더 전에 알아본거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학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학생비자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SO입니다.다음으로 j1은 여행허가 없이 나가면(멕시코/캐나다 제외) 비자의 효력이 죽습니다. 미리 허가를 받고 나가야 합니다.
H1B를 신청하셨다는 것은 현재 회사를 sponsor로 신청하신건가요?
해고시면 H1B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만약 Approved 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취소할 경우 빠른 시일안에 transfer를 하셔야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듭니다…
근데 반년정도 일하셨다면 들어오신지 두달만에 sponsor를 해 준 것 같네요… -
만약 J1에서 해고되고, H1B가 정상적으로 Approve 될 경우는
최대한 빨리 나가셨다가 다시 H 비자로 입국 하셔야 하는데요.
입국 가능일이 시작일로부터 10일전, 9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학생비자는 비자장사 사건(프로디)이 터진 후 의심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 받을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학교를 제대로 다니시고 신분을 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아울러 현재 진행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 기사에서 신분조정 case도 모두 지문 채취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비자 변경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b1/b2 연장을 한번 더 신청하셨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는듯…신분에 관련된 것은, 어설픈 브로커에게 부탁하기보다는 꼭 제대로 된 변호사님께 맏기시는것이 좋습니다. – 물론 사기꾼 많아요. –
일단 신분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기에 조심, 또 조심하셔서 진행하시고요.행운이 가득하시길…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email 주소 알려주시면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어설픈 브로커한테 맡기느니 혼자하는게 낫고, 혼자할자신이없으면 변호사한테 맡기는게 낫습니다.
자격이 없는사람이 댓가를 받고 법률자문을 해주는건 불법이니까, 글쓴이님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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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내용중 질문이 있는데
1. f1준비를 혼자 진행하는게 정말 가능한일일까요 ..?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
2. 현재 저의 스폰서는 회사 트랜스퍼가 가능한 상황은 회사가 갑자기 망해 없어지거나, 성폭행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순간에만 가능하다는데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트랜스퍼를 도와주지 않으려는 스폰서에 태도에 많이 실망하고 불신가득한 상태입니다.)
더 나은 회사를 가기위한 트랜스퍼는 규칙상 어긋난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어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것또한 방법일까요 ..? -
혹시 괜찮으시다면, f1 준비하는 도움을 좀 받아볼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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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스폰서에 얘기해봤는데 해고당하면 트랜스퍼 불가능 , 30일이내에 귀국하라고 답변이왔네요 ..
감사합니다 ..ㅠ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먼저 메일드려도 괜찮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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