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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J1비자로 미국에 채류중인 생물학 석박통합과정 학생입니다.
research scholar, short-term, 2years-rule을 적용받는다고 DS2019에는 나와 있는 상황이며, 비자에는 4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체류기간으로 나와 있으며, 현재 5월 15일부터 이곳에 체류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는 체제비는 한국에서 6개월에 500만원정도 실험실 연구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연구비의 출처는 한국과학재단입니다. 그리고 현지 교수와 이야기가 잘되어 협동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비자를 연장하여 몇달 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은 박사 학위이수를 위해서 내년 2월에는 들어가 3-6월, 9-12월에 강의를 들어야 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한국의 지도교수님의 연구년으로 함께 다시 이곳으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3-5년정도 체류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2 years-rule에 대한 생각을 미쳐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나올수 있을까하는 보장이 없어서 현재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아직 할것이 많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상황에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체류가 어렵다는 것은 저에게는 낭패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이러 앞으로로의 계획에 따라 현재 비자의 연장기간을 결정해야 하기에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가 현재 DS상에서는 2years-rule에 적용된다고 나와있지만, 실제 적용받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느곳에 알아보아야 합니까?
2. J1을 waver 받으면, 2years-rule은 면책되지만, J1을 다시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내년 12월에 다시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3-5년 기간의 J1을 다시 받고자 하면 어찌해야하나요?
3. 2번의 내용이 불가하다면, 비자를 5년정도 아예 연장하고 내년 6개월 동안만 수업을 위해 한국에 다녀와도 비자의 유지와 나중에 다른 비자의 신청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J1비자의 최대 연장기간인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신청할때 최대 5년 인지 아님 2~3번 신청할때 포함 총 5년 인지요?
5. J1비자는 1년간 비과세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J1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새로이 1년간 비과세혜택을 받는지 아님 이미 혜택을 받으면 다음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현재 비자의 연장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제가 너무 비자관계에 대해 무지하고,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에도 좀처럼 쉽지않아 문의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많은 조언의 말씀 감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