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 #492938
    포돌이네 171.***.70.17 8634

    현재 J1비자로 미국에 채류중인 생물학 석박통합과정 학생입니다.
    research scholar, short-term, 2years-rule을 적용받는다고 DS2019에는 나와 있는 상황이며, 비자에는 4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체류기간으로 나와 있으며, 현재 5월 15일부터 이곳에 체류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는 체제비는 한국에서 6개월에 500만원정도 실험실 연구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연구비의 출처는 한국과학재단입니다. 그리고 현지 교수와 이야기가 잘되어 협동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비자를 연장하여 몇달 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은 박사 학위이수를 위해서 내년 2월에는 들어가 3-6월, 9-12월에 강의를 들어야 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한국의 지도교수님의 연구년으로 함께 다시 이곳으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3-5년정도 체류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2 years-rule에 대한 생각을 미쳐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나올수 있을까하는 보장이 없어서 현재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아직 할것이 많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상황에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체류가 어렵다는 것은 저에게는 낭패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이러 앞으로로의 계획에 따라 현재 비자의 연장기간을 결정해야 하기에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현재 DS상에서는 2years-rule에 적용된다고 나와있지만, 실제 적용받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느곳에 알아보아야 합니까?

    2. J1을 waver 받으면, 2years-rule은 면책되지만, J1을 다시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내년 12월에 다시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3-5년 기간의 J1을 다시 받고자 하면 어찌해야하나요?

    3. 2번의 내용이 불가하다면, 비자를 5년정도 아예 연장하고 내년 6개월 동안만 수업을 위해 한국에 다녀와도 비자의 유지와 나중에 다른 비자의 신청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J1비자의 최대 연장기간인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신청할때 최대 5년 인지 아님 2~3번 신청할때 포함 총 5년 인지요?

    5. J1비자는 1년간 비과세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J1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새로이 1년간 비과세혜택을 받는지 아님 이미 혜택을 받으면 다음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현재 비자의 연장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제가 너무 비자관계에 대해 무지하고,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에도 좀처럼 쉽지않아 문의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많은 조언의 말씀 감히 부탁드립니다.

    • 2년룰 64.***.144.9

      1. DS-2019에 명시되어 있다면 2년룰은 반드시 적용받습니다. 심지어는 DS2019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인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2. 필요하실때마다 새로 J비자를 신청하시고 다시 waiver하시면 됩니다.
      3. 6개월동안 한국에 다녀오면 당연히 기존의 J1은 자동으로 expire됩니다.
      4. 분야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만 한번에 5년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주기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 현 J1비자에서 다른 J1비자로 체류상태를 바꾸시더라도 비과세혜택은 더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년룰 18.***.89.183

      waiver를 받을 수 있는 2년 룰 말고도, J1 category에 따라서 12-month bar 나 24-month bar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2개월 내에 J1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다시 J1 research scholar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ibrain.net에 해외 연수란을 검색해 보시길. 학교 ISO에서도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 지나가다 96.***.74.225

      DS2019에 나와있는 2년 텀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인이 지금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서류에 이미 본인이 사인했는데 무를 수는 없고 DoS오 CIS에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더구나 과학재단(요즈음엔 연구재단)에서 돈을 받은 경우는 waiver를 받기가 힘듭니다
      학교에서 사인을 받아 과학재단에 요청을 해서 레터를 받아야 하는데 과학재단에서 해주면 이상한 경우입니다 막말로 연구비를 주었고 거기 따라 귀국 의무를 부과했는데 정부에서 과학재단, 즉 연구재단은 교과부 산하 정부 기관입니다, 해당자가 귀국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증명서류를 내 준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 밟아서 혹시 j1 waiver를 밟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다시는 j1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j1 비자를 받았다가 본인이 또 원해서 j1 waiver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j1 비자 안받겠다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돈을 받고 j1 비자로 온 이상에는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2년룰 분 말대로 새로 j1 비자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땐 절대로 3년을 주지 않습니다
      여하튼 j1은 합쳐서 총 5년이 맥시멈입니다 보통 6개월 씩 j1을 줄터인데 이 경우 다시 나가서 한국에서 매번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별 뾰죽한 방법이 없네요
      혹시 이민 변호사들에게 문의하면 편법?들을 가르쳐 주겠지만, 아마 일반인들이 수긍하기 힙든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현재 앞길이 창창한 학생 신분에서는 정공법으로 그냥 귀국해 2년후 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못되어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정공법으로 하는게 결국 본인의 앞날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6개월마다 j1 비자를 새로 토막토막 갱신하던지요 단 이 경우 운전면허증 기간도 6개월로 제한되고 집을 얻기에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원글님은 지금 J1으로 있으며, 내년에 다시 J1으로 오려고 할 때
      2년 규정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으신데,
      이 경우에 2년 귀국 의무 규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waiver도 필요없습니다.

      2년 규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J1이었던 사람이
      H1B, L1 등의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때이고,
      그외 B/F/J 등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지 못할 뿐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글님은 내년에 J1을 다시 받으려는 것이므로
      이 2년 규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J1의 종류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있지만,
      한국에 귀국한 후 새로운 J1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전의 최대 체류기간 제한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J1의 종류에 따라서 최근에 J1을 받은적이 있으면
      새로 J1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셔야 하는데
      다음을 보니, Research Scholars의 경우
      이전에 short-term scholar이었던 것은 괜찮다고 나오는군요.

      http://exchanges.state.gov/jexchanges/programs/professor.html

      첨언해서, J1 waiver를 받는다고 해서
      새로운 J1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J1으로 받으면, 이전에 받았던 waiver와 상관없이
      새로운 J1에 대한 2년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의 계획대로 3-6, 9-12월에 한국에 체류하면 어떨지 모르겠군요…

      5. 세금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2년간 면세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어느정도 체류하다가 (보통 6개월 이상을 얘기함)
      다시 미국에 J1으로 올 때는, 다시 2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년 체류예정으로 입국을 하면
      원칙적으로 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sorine.kseane.org/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신고 안내
      –> (3)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 2년룰 209.***.89.126

      소리네 님께서 올려주신 것을 보면
      24-month bar: 지난 2년동안 research scholar나 professor 프로그램에 있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음.
      12-month bar: 지난 1년동안 어떠한 J status (J2 포함)에 있었다면, 다음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음. 1) 현재 professor/research scholar 프로그램을 transfer 하는 경우 2) J-status로 6개월 미만으로 머문 경우 3) J-status가 short-term scholar 인 경우

      원글님의 경우, 현재 research scholar로 계시기 때문에 (short-term scholar가 아니죠, short-term scholar는 최장 6개월까지밖에 안 줍니다) 24-month bar하고 12-month bar 두가지 다 걸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나가다 님 말씀과는 다르게 과학재단에서 웨이버 받는 것은 그리 큰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재단에서 요구하는 것들, 예를 들어 논문이나 보고서 등, 제출하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DS2019을 새로 받는다면, 각각의 ds2019에 대해서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J 152.***.254.20

      waiver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상당하다는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적어도 4개월은 걸리는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