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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J-1 Visiting Scholar이고, 저와 3명의 아이들은 J-2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2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저는 EAD를 발급받아 6월부터 1099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SSN이나 ITIN이 없고, 저만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세금보고를 올해 초 3월에 Form8843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저의 경우에,
1. 제가 내년 2023년 4월 세금보고할 때 1040NR, Married Filing Seperately로 하는게 맞나요?
2. 6월부터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데, 9월에 중간예납(Estimated Tax)을 해야하는 건가요? 예납관련해서 IRS에서는 “전년도에 1)세금 보고 의무가 없었거나 2)납부할 세금이 없었다면 Estimated Tax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Exception. You don’t have to pay estimated tax for 2023
if you wer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for all of 2022 and you had no tax liability for the full 12-month 2022 tax year. You had no tax liability for 2022 if your total tax was zero or you didn’t have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저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3. 중간예납을 해야 할 경우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외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소득에 몇 %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요?
4. 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항목이 있는데 J-1 visa는 면제대상인 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찾아보니 J-2는 해당이 안돼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J-2이니까 FICA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일하는 사무실과 연결되어있는 세무사분께 여쭤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