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세금 신고 조언 부탁

  • #3817049
    J-2 Tax 99.***.39.88 548

    안녕하세요

    남편이 J-1 Visiting Scholar이고, 저와 3명의 아이들은 J-2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2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저는 EAD를 발급받아 6월부터 1099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SSN이나 ITIN이 없고, 저만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세금보고를 올해 초 3월에 Form8843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저의 경우에,

    1. 제가 내년 2023년 4월 세금보고할 때 1040NR, Married Filing Seperately로 하는게 맞나요?

    2. 6월부터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데, 9월에 중간예납(Estimated Tax)을 해야하는 건가요? 예납관련해서 IRS에서는 “전년도에 1)세금 보고 의무가 없었거나 2)납부할 세금이 없었다면 Estimated Tax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Exception. You don’t have to pay estimated tax for 2023
    if you wer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for all of 2022 and you had no tax liability for the full 12-month 2022 tax year. You had no tax liability for 2022 if your total tax was zero or you didn’t have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저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3. 중간예납을 해야 할 경우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외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소득에 몇 %를 세금으로 내야하는지요?

    4. 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항목이 있는데 J-1 visa는 면제대상인 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찾아보니 J-2는 해당이 안돼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J-2이니까 FICA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일하는 사무실과 연결되어있는 세무사분께 여쭤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 ㅁㄴㅇㄹ 174.***.195.233

      US resident alien이 아니셨으니 해당 안됩니다. 그리고 non resident alien이면 w9아니고 w8 ben 신청해서 1099 아니고 다른 폼 받으셨어야 할 겁니다?

    • J-2 Tax 99.***.39.88

      조언 감사드려요~~ 복 받으실 겁니다~~

    • 난센스 98.***.121.123

      일하는 사무실과 연결되어있는 세무사분께 여쭤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세무사가 답변 못하는 것을 게시판에서 무료 답변을 찾으려 하는게 난센스. 본인이 일하는 회사가 월급주고 일해야 하는 직원을 고용해야지 월급없이 무료로 발륜티어로 회사에서 일해 줄 사람 찾는거와 뭐가 다르지???

      • J-2 Tax 99.***.39.88

        네, 난센스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1099 contractor로 일하고 W-2 급여로 받는게 아닌 입장이라서 그런지, 제가 일해드리는 사무실과 계약된 회계사님은 고용주 사장님에게만 서비스를 해주시고 있어서 그 회계사님께 더 여쭤보기가 어려운 어렵더라구요. 저도 염치없지만 부득이 여기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했네요. 불편하셨다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꾸벅~

    • JSTA 24.***.26.227

      1. 예 맞습니다.
      2. W2 employee 로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estimate tax를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1099 contractor 로 일하는 경우 estimate tax를 예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소득세만 낸다기 보다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IRS와 주정부에 내야하는 텍스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외에 self-employment tax도 포함됩니다.
      4. J-2 비자인 경우 FICA 텍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W-2 employee 라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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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J-2 Tax 99.***.39.88

        네, JSTA님. 바쁘실텐데 이렇게 친절히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참고로 제가 올해 초에는 Form 8843으로 신고면제를 제출했더라구요. 원글에 제가 올해 초에 1040NR로 했다고 한게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라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