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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금 보고서 작성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000 정도 더 내야될 것 같은데 혹시 더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
일단 남편(J-1)의 경우, 2008년 7월까지 세금면제 기간이었고, 그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의 인컴에 대해서만 Form 1040, 1040nr을 이용해서 dual-status 로 세금 보고서를 하면 되거든요.
저의 경우는, 2008년에 2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2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다 냈구요.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실제로 저는 2008년에 세금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남편과 똑같이 dual-status로 작성하다보니 $1000 정도를 더 내야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저도(J-2) 남편(J-1)의 세금면제 기간동안 똑같이 exemption을 받을 수 있는 지요? (그럴 수 있다면 저도 7월까지 낸 세금은 다시 돌려받고, 그 이후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면 되거든요.)2. 만약 저는 남편처럼 exemption을 받을 수 없어서 모든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다면, 제 tax purpose status가 resident 인지 non-resident 인지 궁금합니다. ( 차라리 resident or non-resident 둘 중에 하나면 좋은데, dual-status라 이것저것 제약이 많네요. )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꼭 좀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