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세금보고 관련 질문드려요

  • #305128
    nofix 169.***.143.75 2474

    2008년 세금 보고서 작성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000 정도 더 내야될 것 같은데 혹시 더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

    일단 남편(J-1)의 경우, 2008년 7월까지 세금면제 기간이었고, 그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의 인컴에 대해서만 Form 1040, 1040nr을 이용해서 dual-status 로 세금 보고서를 하면 되거든요.

    저의 경우는, 2008년에 2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2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다 냈구요.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실제로 저는 2008년에 세금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남편과 똑같이 dual-status로 작성하다보니 $1000 정도를 더 내야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저도(J-2) 남편(J-1)의 세금면제 기간동안 똑같이 exemption을 받을 수 있는 지요? (그럴 수 있다면 저도 7월까지 낸 세금은 다시 돌려받고, 그 이후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면 되거든요.)

    2. 만약 저는 남편처럼 exemption을 받을 수 없어서 모든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다면, 제 tax purpose status가 resident 인지 non-resident 인지 궁금합니다. ( 차라리 resident or non-resident 둘 중에 하나면 좋은데, dual-status라 이것저것 제약이 많네요. )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꼭 좀 답변부탁드릴께요.

    • 소리네 72.***.80.104

      2008년 7월까지 세금면제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 7월 경에 입국해서 2년간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

      그러면, 2008년은 3년차이므로 Dual Status가 아니라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즉, 1040NR은 사용하지 않고 1040으로만 신고합니다.

      1년 전체에 Resident가 되어도, 입국 후 만 2년간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Page 51-52
      Resident Aliens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미 세금 협정 20조에서 세금 면제가 되는 조건 중에는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이내로 입국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그래서, 2년짜리 초청장을 가지고 며칠 일찍 입국한 경우나, 2년 초과 초청장을 받아서 입국한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처음부터도 세금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청해서 면제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입국할 때는 2년 이하 기간으로 입국했다가, 중간에 연장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J-2의 세금 면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안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에 사실 한미 세금 협정에서는 특별히 체류신분이 J-1이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어떤 성격의 일을 하느냐의 조건이 있습니다.

      J-2가 일반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세금면제 대상이 아닙니다만, 만약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다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는 J-1은 Nonresident alien일 동안에는 내지 않지만, J-2는 처음부터 내야 합니다.

      – a.k.a. 한솔아빠

    • nofix 169.***.143.75

      결국 저는 세금을 더 내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