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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J-1 visa를 갖고 있고, 6월 30일이 만료입니다. Waiver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NIH에 있었기 때문에 5월 28일 NIH에서 DOS로 FAVORABLE로 issue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J-1 Waiver approval letter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1 visa 만료는 2010년 6월 30일이구요. 현재 H1B sponsor를 위해 현재 J-1 visa로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교수와 인터뷰를 하였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서 법적인 절차가 궁금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 J-1 visa가 끝나기 전에 가고자하는 학교에서 H1B petition을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Grace period기간동안에도 Petition을 할 수 있나요?
2. Waiver받기전에, 비자기간동안 H1B Petition을 해놓고 나중에 Waiver approval letter를 첨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미국에 있는 동안 받은 J-1 Waiver는 제가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가더라도 유효한 것인가요?
4. Waiver를 받은뒤, 한국에 있으면서 H1B를 받는 것도 가능한지요? 이런경우에도 시작날짜가 7월1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