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없이 또다른 J-1 비자…

  • #487316
    F-1 OPT 128.***.197.138 2247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J-1을 받았었고
    한국 귀국후 2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시 F-1으로 나와 현재 F-1 OPT 중입니다.

    잡서치 중인데 만약에 회사를 갈 경우 EAD로 일하면서 J-1 waiver 수속을 할 예정이나 혹시 포닥을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요?

    역시 F-1 OPT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J-1 waiver가 없으면 일할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 J-1 71.***.238.64

      저도 님처럼 J-1 후에 F-1으로 나왔었읍니다. J-1 waiver는 미국에 있는 한 계속 따라다닙니다. 한 6-8 개월 걸리니 OPT 하시면서 waiver 받으시고 H-1으로 넘어가시는게 좋습니다.

      F-1 OPT로 월급받으실 수 있고, OPT 기간 중에는 J-1 waiver는 상관없읍니다. J-1 waiver는 다른 비자로 바꿀 때 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H1이나 영주권).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F-1 OPT님,

      굳이 이후에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 미리 J-1 Waiver를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F-1 OPT 2010-01-28 22:08:56 조회:48 추천:0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J-1을 받았었고
      한국 귀국후 2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시 F-1으로 나와 현재 F-1 OPT 중입니다.

      잡서치 중인데 만약에 회사를 갈 경우 EAD로 일하면서 J-1 waiver 수속을 할 예정이나 혹시 포닥을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요?

      역시 F-1 OPT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J-1 waiver가 없으면 일할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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