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신청중 미국영구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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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la 171.***.12.193 1286

    안녕하세요

    현재 J-1 visa로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현재 J-1 visa waiver를 신청해놓았구요, J-1 visa 만료후 미국에서 이직을 준비중 입니다.

    혹시나 J-1 waiver 승인이 나기전,
    3월 전에 일을 먼저 끝내게 되어 현재 비자가 종료될 경우,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
    J-1 waiver 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게 되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던 비자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는 요청이니
    J-1비자가 만료후에도 면제요청은 효력이 남아있나요?
    효력이 남아있게되어 면제가 승인이 되면
    이미 만료가된 J1비자에 대해 면제가 승인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다니엘라 드림

    • 보보 216.***.154.172

      J1 비자 만료 후 2 year rule 적용받아 한국에 거주하는 중에도 waiver를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2년 거주의무 조항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이미 신청한 것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100% 확실한건 아닙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J-1 waiver이전에 J-1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waiver 신청은 그대로 심사가 됩니다.

      J-1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 본인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waiver는 계속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이민 종료된 J-1 신분에 대한 waiver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시점에서 2년이 지나야 H비자나 L비자 같은 취업비자 신청과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waiver가 그전에 승인되면 귀국 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위에 언급한 비자의 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Daniella 171.***.12.16

      감사합니다 !!!

    • 이한길+변호사 108.***.26.180

      J 1웨이버 신청후 귀국해도 웨이버 진행은 계속 됩니다.
      비자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가능합니다.
      웨이버 승인되면 거주 의무기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H나 L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H나 L 비자 신청시 승인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가 미국으로 되어있으면 우편배달이 대부분 잘 됩니다.
      그러나 한국주소로 된 경우 배달이 안되고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한 경우는 변호사에게도 승인 서류가 오니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승인서를 스캔해서 이맬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Daniella 99.***.59.9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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