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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visa로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현재 J-1 visa waiver를 신청해놓았구요, J-1 visa 만료후 미국에서 이직을 준비중 입니다.혹시나 J-1 waiver 승인이 나기전,
3월 전에 일을 먼저 끝내게 되어 현재 비자가 종료될 경우,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
J-1 waiver 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게 되나요?아니면 가지고 있던 비자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는 요청이니
J-1비자가 만료후에도 면제요청은 효력이 남아있나요?
효력이 남아있게되어 면제가 승인이 되면
이미 만료가된 J1비자에 대해 면제가 승인이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다니엘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