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시민권 자녀를 이유로 신청해보신분 있나요?

  • #484538
    웨이버 75.***.31.135 2457

    이번에 H 비자를 신청 하면서 남편과 같이 동반 비자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오래전 J-1 비자로 인한 경력이 있어 웨이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민국 홈페이지에 보니 시민권 자녀가 있을경우 이것을 이유로 웨이버가 가능하다는데

    혹시 이런 이유로 웨이버 신청을 해보신분 있으신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 이미 십여년전에 받았던 비자라 서류가 현재 없어서 보통 많이 하는 (no objection letter) 이유로는 서류가 불충분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 71.***.235.221

      (출처 : 주디장의 이민칼럼)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judy&no=40
      중에서 발췌합니다..
      =================
      J-1 비자 소지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방법은 다음 네가지가 있다.

      첫째,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그들이 겪을 극심한 고난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본국으로 돌아갔을때 민족,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대를 들 수 있다.
      세째, 본국정부에서 귀국의무면제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제기할 수 있다. (No Objection waiver)
      네째, 미국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인재인 경우 그 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방법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아이가 한국에 같이 갈수 없는 특별한 이유 (예, 극심한 피부병, 호흡기 질환, 장애) 가 있어야 하니 특수 상황에만 가능하다.
      ================
      그 방법은 안될것 같네요.
      참고하세요…

    • 67.***.91.165

      J-1을 어떤 이유로 받으셨나요? 만약 Fulbright같이 미국정부에서 지원받았다면 거의 waiver는 불가능하고요 (99%). 그렇지 않고 visiting student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받으셨다면 no objection이 제일 확실합니다. 시민권자녀 이유라는 단순한 조건은 없구요 시민권자녀나 배우자 혹은 영주권자녀/배우자가 j-1인 본인이 한국에 가있을 경우 극심한 어려움을 격게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합니다.

      정확하게 밑에 4번의 경우 극심한 어려움이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애들이나 배우자가 굶어죽거나 병들어도 간호해줄 사람이 없거나 정도 혹으 그 이상의 “극심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단순이 애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 a no objection statement from your home government,
      2. a request from an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on your behalf,
      3. a claim that you will be persecuted if you return to your country of residence,
      4. a claim of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if you are required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 and
      5. a request from a state public health department, or its equivalent, on your behalf (only applies to foreign medical graduates who obtained J-1 status for graduate medical training or education).

    • 댓글 75.***.31.135

      감사 드립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 웨이버 170.***.207.174

      J-1 visa 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이상 거주하셨나요? 그럼 웨이버가 필요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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