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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J-1을 받고 현재 UCLA에서 포닥으로 근무 중이고 현재 waiv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미국 입국 이후에 ‘학술진흥재단’ 해외연수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장학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국 이후에 지원을 받은 관계로 DS-2019 상에는 이 장학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waiver를 신청할때 재단으로 부터 귀국면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DS-2019 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