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와 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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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니 98.***.194.42 2207

    j-1 waiver후에 h-1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재정약화로 6개월씩 밖에 연장을 못해준다고 합니다.(참고로 학교에서 펀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개인 펀드를 재정증명으로 하고 최연장(3년정도)로 DS-2019를 연장한 후에 waiver를 신청할까 생각중입니다.

    이 경우에 DS-2019를 연장한후에 한국에 가서 새로 연장된 비자(이미 비자가 완료된 상황입니다)를 받고 waiver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waiver를 받은 후에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웨이버 후에 새로 비자 신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한가지 더 드는 의문점은 개인펀드로 DS-2019를 연장해도 waiver를 받고 비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차니님,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은 Waiver 전, 후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펀드로 DS-2019를 연장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리뷰가 필요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