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waiver… <긴급>

  • #491602
    전훈주 76.***.128.143 6435

    안녕하세요.
    친구를 통해 본 사이트를 알게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찾은 어느 사이트들 보다 성실과 진지함을 갖춘 답변이
    있어 보고 읽는 것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의 케이스를 올려 변호사와 많은 글지기 님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미리 많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J-1 EV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여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비자를 갱신하였습니다.
    J-1비자의 최대기간인 5년이 올해 12월31일자로 만료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J-1 waiver를 신청하는 중에
    관련하여 몇가지 난관에 부딪혀 이렇게 <긴급> 글을 올립니다.
     
    문제 1)
    현재의 비자(3번째)에는 다음과 같이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 
    2번의 비자에는 “Subeject to section 212(E)”로 표기되어 있었구요. 
    .

    문제 2)
    J-1 EV의 경우, sponsor program에 의해, 
    해당 학교를 경유하여 발행하는 DS-2019 Form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2.  Subject to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based on 
       B. □ 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and/or”

    위의 작은 box에는
    미국 입국시 이민국 officer가 체크를 하고 난 다음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그 2군데 위의 box에는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DS-2019 Form도 3번 연장을 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와 달리 그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Form에 이민국 관리로 부터 box에는 모두 체크 표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 1)과 문제 2)가 다른 데, J-1 waiver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제 3)
    J-1 waiver신청을 한 뒤 프로세싱하는데 4-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일단 visa status 상의 conflict가 있지만, waiver를 신청을 지난 주에 하였습니다. 신청 서류에 이 문제에 대한 letter를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영사관에 NOS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다른 추가적인 action을 취해야 하는지요?

    문제 4)
    자녀나 부인이 F visa를 받기 위함이고, 저는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꼭 J-1 waiver를 신청해야 했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상의 답변이 필요없다와 있다로 양분되어 이렇게 다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5)
    J-1 visa waiver application을 신청하였지만,
    비자 상에 있는 것 처럼 만약에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가 필요없다면
    부인이나 자녀가 F 비자나 E 비자를 신청할 떄,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한국으로 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제 6)
    J-1 visa waiver가 반드시 승인이 되어야지만, F 비자나 E 비자를 신청(application form)을 작성할 수 있는지요?

    추신 :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를 너무 많이 제시하지 않았나 싶지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주한국영사관에 전화를 하였더니 웃으면서 친절하게(?) “미국 이민국에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 궁금 68.***.185.28

      궁금하실만한 내용이군요. 매번 비자스템프를 받기 위해 한국을 다녀오셨나요? 일단 2년룰이 상치되지만 waiver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6개월이라고 하셨지만 빠르면 2달안에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앗.. 근데.. 맨 마지막에 자녀나 부인이 F비자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셨군요. 그럼 J waiver는 필요치 않습니다. L, H, K visa에만 2년룰이 적용됩니다.
      The two-year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 only prohibits a person from applying for a or changing their status to that of H, L or K visa or becoming an LPR during those two years.

      뭐 답변이 싱겁게 끝났네요..

    • 궁금 68.***.185.28

      사실 J비자도 연장신청하셨을때 한국에 안들어가셔도 되었는데.. 불필요하게 한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셨는지요? 미국내에서 비자 연장신청을 하셨으면 되었을텐데..

      비자 변경도 그냥 미국에서 하시면 되구요. 일단 principle visa holder(J1)이 한국으로 돌아가기전에 비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J1이 미국에서 출국하여 1개월이 경과하면 J2 holder는 자동으로 불법체류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자 만료 시기 (12월 31일)이전이라도 J1이 출국하기 한참전에 비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할겁니다.

    • 소리네 199.***.160.10

      먼저 ‘비자’라는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과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는 것을 비교하고 싶을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2년 의무에 걸린 적이 있었으면,
      그것을 이행하거나 waiver를 받지 않는한 그 의무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2년 rule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알려면 Department of State, Waiver Review Division에
      Advisory Opinion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년 의무에 걸리는 경우에, F1, E2 등으로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 변경은 안되지만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H1B나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와 한국에서 모두 안됩니다.

      2년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F1으로 입국해도
      2년 의무는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 후 H1B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애초에 2년 의무가 없었거나, 실제로 2년 귀국을 하던지 waiver를 받으면
      아무 제한이 없이 미국 내에서도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참조: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14914
      j2 인데 미국안에서 f1 으로 바꾸는건 합법인가요?

      * 사족:
      ‘부인’은 원래 ‘남의 아내를 높혀부르는 존칭어로
      아내 본인이 또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얘기할 때는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교육울 많이 받으신 분들도 그냥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이미 우리말의 어법이 바뀌었나 보군요.
      제게는 아직도 이상하게 들리는데… 제가 구세대인가….

    • 지나가다 108.***.66.104

      미국 현지 이민전문 한국계 변호사들이 J1 Waiver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남아 f1 비자로 공부할 수 없으니 자기가 나서준다거나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터이니 자기에게 J1 waiver 맡기라고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겪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 사이트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Waiver 서류를 미 정부에 송부하는데 별도 우편료로 약 200 달러가 드니 이 비용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waiver를 신청해 보았는데 서류 우송 비용으로 1 달러 남짓들었고 변호사 없이 직접해도 아무런 어려움 없었고 US DOS가 USCIS에 이 사람 waiver 주라고 recommendation letter 발송해 주는데 반달이 걸리는 등 총 합쳐서 40 일만에 웨이버 받았습니다

      또한 Waiver를 안받더라도 애가 F1 비자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를 마치고 한국가서 2 년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효합니다
      잘 알아보고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모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 경험자 207.***.221.121

      웨이버 저도 받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할때 필요한거지 학생비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하지만 사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니까 웨이버 지금 받아 놓으면 나중에 운좋게 취직이 되었다거나 할때 쓰면 되니까 그냥 받으세요.

      저도 이 싸이트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 한테 전화 했더니…. 자기 개인 커넥션으로 대사관에 뭐 잘 말해서 no objection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무척 꺼림직 해서 그냥 혼자서 준비 다해서 서류 넣고 아무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개인 커넥션으로 뭘 어떻게?????)

      혼자서 직접 야무지게 하면 금방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