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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를 통해 본 사이트를 알게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찾은 어느 사이트들 보다 성실과 진지함을 갖춘 답변이
있어 보고 읽는 것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의 케이스를 올려 변호사와 많은 글지기 님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미리 많은 고마움을 전합니다.J-1 EV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여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비자를 갱신하였습니다.
J-1비자의 최대기간인 5년이 올해 12월31일자로 만료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J-1 waiver를 신청하는 중에
관련하여 몇가지 난관에 부딪혀 이렇게 <긴급> 글을 올립니다.
문제 1)
현재의 비자(3번째)에는 다음과 같이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 2번의 비자에는 “Subeject to section 212(E)”로 표기되어 있었구요. .
문제 2)
J-1 EV의 경우, sponsor program에 의해, 해당 학교를 경유하여 발행하는 DS-2019 Form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2. □ Subject to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based on
B. □ 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and/or”
위의 작은 box에는 미국 입국시 이민국 officer가 체크를 하고 난 다음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그 2군데 위의 box에는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DS-2019 Form도 3번 연장을 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와 달리 그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Form에 이민국 관리로 부터 box에는 모두 체크 표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이럴 경우, 문제 1)과 문제 2)가 다른 데, J-1 waiver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제 3)
J-1 waiver신청을 한 뒤 프로세싱하는데 4-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일단 visa status 상의 conflict가 있지만, waiver를 신청을 지난 주에 하였습니다. 신청 서류에 이 문제에 대한 letter를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영사관에 NOS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다른 추가적인 action을 취해야 하는지요?문제 4)
자녀나 부인이 F visa를 받기 위함이고, 저는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꼭 J-1 waiver를 신청해야 했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상의 답변이 필요없다와 있다로 양분되어 이렇게 다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문제 5)
J-1 visa waiver application을 신청하였지만, 비자 상에 있는 것 처럼 만약에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가 필요없다면 부인이나 자녀가 F 비자나 E 비자를 신청할 떄,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한국으로 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문제 6)
J-1 visa waiver가 반드시 승인이 되어야지만, F 비자나 E 비자를 신청(application form)을 작성할 수 있는지요?추신 :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를 너무 많이 제시하지 않았나 싶지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주한국영사관에 전화를 하였더니 웃으면서 친절하게(?) “미국 이민국에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