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tax return1040NR-EZ작성 질문

  • #305305
    J-1 71.***.129.185 2391

    J-1비자로 작년 4월부터 인턴으로 일했고 j1은 세금을
    전부다 돌려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택스 리턴 받으려는 데요..
    1040 작성중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받은 W2폼에 wage가 25000불이고, federal income tax withheld가 2000불이면 3번과 6번에 각 각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리고 18, 21, 23a는 2000불을 쓰면 되고,
    J항목에는 article 21에 적용된다고 쓰는거 맞나요?

    13번은 3500불 적고 나머지는 다 0쓰는건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려요~

    • 소리네 199.***.160.10

      “… j1은 세금을 전부다 돌려 받을수 있는 것으로 …”
      –>
      그렇지 않습니다.
      J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성격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J1이라도, 유학생, 방문 교수/연구원, 일반회사 인턴 등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는 Article 20에 나오는 것으로,
      대학이나 교육 기관에서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회사에서 인턴을 하였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Trainee로 해서 Article 21(1)에 따라 $2000 소득 공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Form 1040NR, 1040NR-EZ, 8843의 예와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sorine.ksean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