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의 tax treaty

  • #305588
    J1 71.***.129.185 2320

    안녕하세요

    저는 J-1으로 작년 4월에 와서 광고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040NR-EZ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item J에 article 21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항목은 F비자 소지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대부분의 J비자 소지자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이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 20에 해당한다고 쓰시는것 같던데요..
    저는 J소지자인데 인턴이고, 21에 해당한다고 쓰면 택스를 모두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F/J 등의 체류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문 목적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른다고 이해합니다.

      인턴의 경우 Trainee로 봐서 Article 21(1)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에 대해서 $2000 소득 공제를 하는 것으로, Article 20과 같은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