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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급합니다.
전 지금 J1으로 (7월말 만료) 있구요. 2년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AOL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쪽에 조교수로 직장이 되어서 (9월 1일 시작) 이제 H-1서류 작성중인데요. 9월 1일전에 승인이 난다면 8월 한달은 J-1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그냥 머물를 수 있을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몇가지 특수한 상황때문에 가능하면 6월말까지 승인이 나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인터내셔날 오피스에 상황얘기해서 가능하면 빨리 6월초에 Premium으로 접수시키면 2-3주내에 즉 6월말까지 승인이 났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나면 적어도 언제까지 가능하다던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워킹퍼미션 같은거…) 정말 궁금합니다.ps: 제가 가진 특수한 상황은 이사가는 곳에 집 살려고 집도 몇군데 결정했고 주택융자 pre-approval까지 받았는데 막상 융자 받으려니 J-1으로는 안된다고 적어도 H-1승인이나 워킹퍼미션 같은거 있어야 된다고 오늘 연락받았거든요. 그래서 6월말 (혹은 7월초까지라도) 승인나면 7월 한달 융자 프로세스하고 클로징해서 7월말이나 8월초에 이사가려구요. 또, 면허증도 7월말에 만료되서 가능하면 만료전 H-1비자서류들고 면허증 연장할구요…..일단 만료되면 그쪽가서 다시 8-9월 시험다시 봐야 하구요. 아시다시피 미국서 차운전 못하면 직장도 다니기 어렵구요…모든것이 꼬일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