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grace period에 485 파일링 가능한가요?

  • #3685523
    aaaa 128.***.166.41 749

    웨이버를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j1은 만료가 다가와서 답답하네요.

    grace period 기간에 485 파일링이 가능한지 잘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What 73.***.248.150

      안됨

    • ㅁㄴㅇㄹ 24.***.143.98

      어떤 petition기준으로 접수인가요?

    • ㅇㄹㄴ 24.***.127.213

      웨이버 없으면 파일링ㅇ이 안되요..

    • Won Law Firm 72.***.204.81

      NIW로 진행하시는 경우인지요?

      J-1 waiver 문제를 제외한다면 30일 grace period 동안 I-485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214.2(j)(1)(ii)
      (ii) Admission period. An exchange alien, and J-2 spouse and children, may be admitted for a period up to 30 days before the report date or start of the approved program listed on Form DS-2019. The initial admission of an exchange visitor, spouse and children may not exceed the period specified on Form DS-2019, plus a period of 30 days for the purposes of travel or for the period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as provided in paragraph (j)(1)(vi) of this section.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of State published at 22 CFR part 62 give general limitations on the stay of the various classes of exchange visitors. A spouse or child may not be admitted for longer than the principal exchange visitor.

      • aaaa 73.***.56.66

        네, NIW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아직도 J1웨이버를 기다리고 있는데, grace period 내에 웨이버를 받는다면 파일링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매번 감사합니다!

    • IL 174.***.7.68

      Waiver 받을때까지 기다리고나서 485 넣어야하는데
      NIW 들어가면 485 접수날 기준으로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기간 (J1 grace period 만료 이후) 은 영주권 받는데에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 서류 잘 준비해 놓았다가 J1 waiver 되자마자 485 접수 (140과 동시접수도 가능)하면 된다. J1 grace period 만료후 불법체류 180일까지 waiver가 안뜨면 방법 없고.

      그리고 485가 일단 접수되면 485 계류 상태에서는 결과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다. (콤보카드 없이 미국 떠났다가 재입국은 불가)
      콤보 나오면 그때부터 해외여행이나 취업도 가능하지만 485가 거절되는 순간 (동시접수시 140 거절되어도..) 콤보카드도 효력정지되고 바로 짐싸고 미국 떠나야함. 485 승인되면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참고로 J1 만료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함. Grace period 까지 지나면 아마 운전면허도 만료될거임. 콤보카드 나오면 면허 갱신가능.

      • aaaa 73.***.56.66

        답변감사합니다.

        지금 140은 이미 받은 상태이고, j1waiver 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서 회사와 상의한 계획은 grace period전에 485파일링이고, 그때까진 웨이버 안나오면 한국가서 O1비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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